[오피니언] 2016년 치과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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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6년 치과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 홍선아 (덴탈리어 아카데미 대표)
  • 승인 2016.04.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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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아 (덴탈리어 아카데미 대표)

 

▲ 홍선아(덴탈리어 아카데미 대표)

2014년 신규개원 치과 1,065개소. 폐업 치과 620개소. 개원 대비 폐업기관 비율 58%. 대출금 상환 등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서울고등법원 담당 지역의 일반회생 신청건수 1천145건. 이 중 치과의사가 112명으로 5위.
사거리에서 한 바퀴만 돌아보면 치과가 10여개, 지하철역의 출입구와 버스에는 치과광고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병원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한 홍보전도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 지난 3~4년간 치과계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치과건강보험’이 아니었나 싶다.
비보험 수가의 극에 달한 경쟁으로 치과계의 윤리의식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경영 자체가 흔들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 놓여있다. 다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아말감 충전도, 근관치료도, 잇몸치료도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스레 환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보험청구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인 치과운영은 가능하다는 인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치과건강보험 수가가 형편없이 낮게 보상되고 아무리 그 제도가 까다롭다 해도 현재의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진료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행 제도를 철저히 파악해 제대로 알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진료를 통해 쌓은 환자와의 신뢰가 비보험 진료로 이어지는 등 자연스럽게 치과 경영에 큰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치과경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대학에서부터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성과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않고 졸업하게 된다. 개원을 하여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 단순하게 타 치과와의 청구액만을 비교하여 스스로 자신의 병원을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치과의사의 진료 성향에 따른 차이, 중점 진료의 차이, 전공분야의 차이 등등이 있음에도 단지 체어 수 또는 치과의사 수와 비교하기 급급하다. 우위를 점하고자 일일 보험진료비 얼마를 목표로 하거나, 월 청구액 얼마를 목표로 잡아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업무성과가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직원들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한다.
어떤 치과는 삭감금액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삭감 금액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순간 그 병원의 직원들은 소극적 청구로 일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삭감 제로!’라는 목표를 만들어 삭감이 두려워 정정당당하게 청구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

보험공부는 청구 담당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치과의사부터 치과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건전한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치과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사무관리사 자격은 프로그램 운영능력 및 병원사무관리 및 보험청구 지식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미숙한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치과계 전체의 열악한 건강보험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또한 가장 큰 지름길이 될 것이다.

치과 스탭들은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하여 대충하고 말아버리는 나태함을 벗어던져야 한다. 프로 근성을 가지고 궁금한 것은 끝까지 답을 찾아내고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 진료 시스템 중 극히 편중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치과의사와 허심탄회한 대화로써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매년 수시로 변하는 치과건강보험의 고시, 심사기준, 심사사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적용하고 부당한 결과라고 느껴질 때는 당당히 후속처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함도 잊어선 안 된다. 단지 청구액을 늘리는 비법 또는 꼼수가 아닌 청구의 정석을 제대로 알고, 건강보험제도나 수가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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