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동계약서 작성, 아름다운 이별 위한 ‘보험’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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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동계약서 작성, 아름다운 이별 위한 ‘보험’같은 존재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6.04.0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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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골든와이즈닥터스 장영진 개원팀장

 

▲ 골든와이즈닥터스 장영진 개원팀장

‘공동개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공동개원에 대한 관심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관심의 폭은 훨씬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공동개원에 대한 부작용과 조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개원은 과연 약일까, 독일까. 골든와이즈닥터스(주) 장영진 개원팀장을 통해 공동개원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단독개원 비율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공동개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개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보다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모임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의 규모가 커지고 선택이 폭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입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여럿의 힘이 모아짐으로써 입지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임상적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계약서가 분란의 발단
그러나 그런 장점 이면에는 단점도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진료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 결국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후배나 동료 간의 관계이다 보니 쉽게 얘기하기 어렵고, 그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갈라서기로 마음먹었지만 자산을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할론이나 기여도에 따른 시각차가 크고,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결국 이견이 생기고 급기야 법의 힘을 빌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들까지 가세하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 운영은 소홀해지고 소문까지 나빠지면서 결국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서로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시작 당시의 ‘모호함’이 가장 큰 원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이고 친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보니 막연히 ‘좋은 마음’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별도의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동업계약서라고 해봐야 대출 받을 때 형식적으로 작성된 1~2장짜리 계약서가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는 필수
결국, ‘이별의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해 줄 중재자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엔 헤어질 때를 대비한 분명한 조건들이 명쾌하고 공평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시작은 같지만 헤어질 때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도 다르고 병원의 가치도 달라져 있습니다.
계약서엔 진료 영역에 따른 매출 기여도, 시간 기여도, 대내외 기여도 등등 다양한 조건들이 세분화돼 제시돼야 합니다. 헤어질 시점에서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 가치에 따른 공평한 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당사자끼리 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헤어짐을 염두에 둔다거나 시작부터 자기 몫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기를 싫어합니다.
중재자, 진행자 역할을 해 줄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엔 공동개원에 따른 극단적 어려움이 많이 알려지면서 컨설팅 업체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길게는 한 달 반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도 부족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객관적이고 공평한 ‘공동계약서’는 차후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보험’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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