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의사의 무리한 시술·설명의무 위반이 원인? 환자 주관적 통증 주장 무의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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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의사의 무리한 시술·설명의무 위반이 원인? 환자 주관적 통증 주장 무의미 판단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6.10.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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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판례분석⑩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환자 A와 환자 B는 부부지간으로 환자 A는 2011년 초, 의사가 운영하는 OO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치아를 검사한 결과 만성 단순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 A는 OO병원에서 일부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로 했다. 처음 방문하고 상담이 이루어진 그달 중순, 의사는 먼저 환자 A의 상악 6개, 하악 10개 등 합계 16개의 치아를 발치했다.
1년 5개월여가 지난 뒤인 2012년 6월 초, 다시 OO병원을 찾은 환자 A는 같은 의사에게 상악 1개 치아를 추가로 발치했다. 이와 함께 하악 6개 치아에 대해서도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의사는 환자의 하악 임플란트 임시 치아를 모두 제거했다.
환자는 OO병원에서 2년 6개월여에 걸쳐 OO병원에서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끝난 다음 치통, 두통, 안면부 통증과 함께 감각 이상, 후각 이상, 어지러움, 이명 등 고통을 동반한 다양한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 주장
환자 A와 남편 B는 ‘의사가 환자 A의 치아를 진단한 뒤 상·하악 합쳐 17개 치아를 발치하고, 6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한 다음, 환자 A에게 각종 통증이 생겼다. 의사는 신경과 연결된 치아 17개를 무리하게 마취하고, 곧바로 발치했으며, 그 과정에서 3차 신경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의사가 진료상 과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환자 A의 진료를 맡은 OO병원 의사가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신경과 연결된 치아 17개를 무리하게 시술해서 환자 A의 3차 신경을 손상시켰다거나 환자 A가 호소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의사가 이와 같은 무리한 시술을 했다는 것을 달리 인정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주장하는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통한 3차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환자 A가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환자 A에 대해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을 촉탁한 결과 임상검사와 방사선 소견상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촉진시 민감도 및 임플란트 동요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방사선 소견상 하악에 식립된 6개의 임플란트 주위로 염증 증상이나 신경관 침범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

시술을 받은 이후 환자 A가 호소하는 통증은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임상의학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 A의 구강 안팎에서 염증과 감염과 같은 통증 유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환자 A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한 판명이 쉽지 않다. 현재 환자의 구강 상태에서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부합 정도는 양호하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문제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의사가 환자 A의 치아 16개를 한꺼번에 발치한 것과 환자 A가 호소하는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환자 A의 증상과 관련되는 구강 내 특이 소견은 없다. 임플란트 부적합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임플란트와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된다. 하악 임플란트의 식립된 치조골 상태에서도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타액 분비율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으며, 다수 치아 발치와 두통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환자 A의 증상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상·하악 발치와 통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OO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서는 판단된다.
 
또한 환자 A는 17개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 이후 치통, 두통, 안면부 통증 및 감각 이상, 후각 이상, 어지러움, 이명 등의 다양한 이상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OO대학교 병원장의 사실 조회 결과를 보면, 치과와 다른 진료과의 검사 결과에서는 기질적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환자 A 본인이 지닌 신체형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 A가 비특이적 증상 호소하나 이미 시술된 임플란트 자체에 발견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치조골에 염증을 비롯한 특별한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6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한 것과 현재 증상과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환자의 증상은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통증으로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속발증(감염, 골유착 실패 및 신경손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OO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을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봐도 치아 16개를 한꺼번에 발치한 것과 현재 나타나는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의료법과 설명의무 위반도 무의미
환자 부부는 ‘2013년 6월 의사가 운영하는 OO 병원의 한 기공사가 하악치에 대한 임플란트 임시 치아 장착 시술을 하면서 환자 A가 통증을 호소하자 직접 마취까지 시행했다. 그때 의사는 시술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공사가 직접 마취까지 했다는 환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환자들은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적응증, 그 예후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6월 초 의사가 환자 A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 치료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 시술 후 생길 합병증, 시술 성공률과 실패율, 시술 방법 변경 및 추가 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환자 A가 임플란트의 필요성이나 시술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의사가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적응증, 예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환자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현재 환자에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신경과 연결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이 증상은 치료와는 무관한 주관적인 통증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환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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