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치과 내 멸균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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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치과 내 멸균기 “안녕하십니까”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6.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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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검사는 물론, 멸균 후 CI·BI 검사도 필수!

멸균을 위한 핵심 장비는 ‘멸균기’. 그러나, 전반적인 분리와 세척, 멸균, 보관으로 이어지는 기본 프로세스는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멸균기에 대한 성능과 멸균 후, 최종 멸균 확인 여부는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당수는 ‘멸균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멸균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멸균기는 만능 요술쟁이가 아닌데다 멸균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모르는 사이 멸균에 실패한 기구들이 그대로 사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감염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올바른 멸균기 사용 요령을 정리해 보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박테리아(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Mycobacterium abscessus)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해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한 어린이치과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 9월, 첫 감염사례가 확인된 이후 최근(11월29일 기준)까지 5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도 완치가 어려운데다, 전파력이 강해 추가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감염 원인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인성 전염을 염두에 두고 일시적 단수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긴급 치료자금이 지원되는 등 다각도로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아직 진행형이다.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낮고 미흡
비단,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전 국민이 집단 패닉 상태에 놓였던 경험이 있다. 이어, 사스와 지카바이러스, 주사기 재사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감염 관리’는 단박에 국가적 핫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 치과계는 괜찮은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직 미국의 경우나 작년 메르스 사태처럼 집단화된 감염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치과계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대비와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며 어쩌면 ‘운이 좋아서 일지 모른다’는 쪽에 더 심증이 기우는 상황이다.

지난해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전정숙씨의 석사논문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지 및 실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특정지역 354명의 치과위생사(치과병원 179명, 치과의원 175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치과 내 감염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65%(치과의원만은 83.2%)나 되었고, 감염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도 46.9%(치과의원만은 65.4%)에 이르렀다. 또, 치과 내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65.5%(치과의원만은 91.1%), 어떤 경우든 한 번도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29.7%(치과의원만은 44.1%)나 됐다.
 
 
철저한 감염관리는 진료에 장애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62.9%가 ‘진료시간이 길어져서’라고 응답했고, 이어 ‘시술시 번거로워서’가 16.5%에 달해 10명 중 8명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내놨다.

멸균과 소독법에 대한 실천도 조사에서도 일부 항목들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4.0점 만점으로 ‘매 환자 진료 시 멸균된 핸드피를 사용한다’는 항목에는 2.3점, ‘정기적인 수관 미생물 검사를 한다’는 2.4점, ‘멸균 시 색깔이 변하는 지시제를 넣고 멸균한다’는 2.9점을 기록했다. 상위권 점수를 기록한 항목 중에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사용한 기구는 다른 기구와 분리해 세척하고 멸균한다’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테인레스 기구 등 열에 강한 기구는 고압증기멸균기로 멸균한다’가 3.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잘 지켜지는 항목은 ‘오염된 기구는 소독용액에 담근다’와 ‘나이타이 파일이나 드릴 등을 사용한 후엔 소독용액에 넣고 초음파 세척 후 멸균을 한다’가 3.2점 이상을 기록해 비교적 잘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균기, 만능 요술쟁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치과 내 감염 관리의 핵심 장비인 멸균기는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상당 수 치과는 이에 대한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 대부분의 치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고압증기멸균기’는 치과 규모에 따라 최소 1~2대 이상 가동하고 있고, 소수의 일부 치과에선 EO가스멸균기나 플라즈마멸균기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멸균 결과다. 상당수의 치과에서는 화학적, 생물학적 지시제를 통해 최종 멸균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멸균기에 들어갔다 나온 기구는 모두 멸균됐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상기 설문 결과처럼 각종 기구를 ‘멸균기에 넣고 멸균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는 단편적인 프로세스가 지켜졌다는 의미일 뿐 ‘멸균이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멸균기 자체의 성능 시험도 마찬가지다. 멸균기의 기계적 성능 확인을 위한 진공누설검사나 보위딕(Bowie-Dick) 검사의 경우, 일부 치과위생사들은 용어 자체를 생소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비포장 상태로 멸균기에 들어갔던 기구는 꺼낸 즉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는 보관함으로 이동되거나 공기 중에 장시간 방치된 채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멸균기는 만능이고, 멸균기에 들어갔다 나온 기구는 당연히 ‘멸균 완료됐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었다. 환자 구강 내에서 사용되기까지 재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적지 않지만 이런 인식과 행동들이 잘못인지 모른 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치과위생사는 “7년간 치과위생사 생활을 했고, 그 사이 몇몇 곳의 치과에서 근무했지만 한 번도 특정 표지자를 이용해 멸균 결과를 확인한 적이 없다”며 “멸균기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당연히 멸균이 된 것으로 생각했고 누군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 멸균기 유형별 주요 특징

 
멸균기의 기계적 성능 확인은 필수
그렇다면, 멸균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 이전에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압증기 멸균기에 대해 알아보자. 고압증기멸균기는 크게 B클래스(선 진공방식), S클래스(진공방식), N클래스(중력방식)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멸균기의 등급이나 서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균 가능 용품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치과계를 포함해 의료계에선 B클래스와 S클래스를 주로 사용하고 N클래스의 경우 특수한 일부 경우 외에는 해당되지 않고 치과계에서도 거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 대체로 N-S-B클래스 순으로 가격이 비싸다. 각 클래스별 멸균 가능 품목에 차이가 있고, 관리 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과 내 설치된 고압증기멸균기의 등급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B클래스 멸균기의 경우엔 주기적으로 확인해할 두 가지 과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멸균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계적 테스트다. 첫 번째는 진공누설 검사다. 쳄버 내부의 기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 멸균기에는 이 검사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돼 있다. 완벽한 진공이 안 돼 공기층이 존재하게 되면 이 공기가 기구를 감싸기 때문에 온전한 멸균이 이뤄지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 1회 이상 검사할 것을 권하고 있다.

두 번째 검사는 보위딕 검사다. 챔버 안에도 각 공간별로 멸균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과 구석 간의 차이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위딕 시트가 필요하다. 이를 챔버 안에 넣고 가동시키면 시트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시트의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색깔로 변해야 온전하고 균일한 멸균이 이뤄진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 1회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 고압증기멸균기의 클래스별 특징

 
화학적 검사와 생물학적 검사
멸균기를 가동할 때마다, 각종 기구들이 완벽히 멸균 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화학적(Chemical indicator) 검사와 생물학적(Biological indicator) 검사 두 가지가 있다. 화학적(CI) 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시기가 필요한데 크게는 익스터널(테이프형)과 인터널(막대형)로 나뉜다. 익스터널의 경우 챔버 안쪽 멸균할 기구 위에 올려놓고 전체적인 멸균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인터널의 경우는 포장된 파우치 안에 넣어 확인하게 되는데, 고도의 멸균이 필요한 중요 수술 기구들의 경우 이 방식이 필요하다. 익스터널의 경우는 매일 1회씩 권장되고 있고 인터널의 경우는 수술 기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화학적 검사가 지시제의 변화를 통한 육안 검사라면 생물학적(Biological indicator) 검사는 정말 무균 상태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다. 진행 방식은 바실러스 균이 묻어 있는 지시기를 챔버 안에 넣고 멸균을 시작한다. 이 지시기 안에는 캡슐 형태의 배지(세균의 밥)가 있어 이 배지를 먹고 세균의 배양이 이뤄지게 된다. 멸균 후엔, 배양기로 옮겨 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완벽한 멸균이 이뤄진 경우에는 색깔의 변화가 없고 멸균에 실패한 경우(세균의 번식이 확인된 경우)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 시험을 위해선 별도의 배양기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임의의 세균을 집어넣어 이 균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다. 대형 병원의 경우, 주 1회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멸균기 성능 및 멸균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유형(B클래스 기준)

 
법으로 정해진 멸균 확인 과정
사실, 검사 종류가 너무 많아 과정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감염사태를 겪으며 일부 치과를 중심으로는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들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큰 병원일수록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로컬을 중심으로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멸균 프로세스는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각자의 선택사항이 될 수는 없다.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 등에 이에 대한 의무 및 지침이 잘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해 멸균 및 소독 등의 관리를 해야 하고, 멸균 후에는 멸균 공정이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확인이 이뤄져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멸균 행위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에는 15일 간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행정조치 자체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워낙 국가적,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치 이상으로 치과 경영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실제 감염사태로 이어진다면 치과의 존폐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능성만으로도 긴급 영업정지 및 병원명 공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들은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각종 감염 테스트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고, 일부 로컬을 중심으로도 적극적인 감염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종류도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다지 복잡한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메디칼과 덴탈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좀 더 소홀한 쪽을 꼽으라면 덴탈 쪽”이라며 “상당수 그런 과정과 테스트가 이뤄져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일부 알고 있더라도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다양한 대책 마련돼야
우선은, 무지(無智)와 의식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관련된 각종 소모품들 자체가 비용이고, 원칙적으로 철저히 진행되는 과정상에서도 인적 역할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또한 비용이 된다. 일부 치과의 경우는 해당 역할을 전담하는 감염관리사를 별도를 두기도 한다. 진료 전후로 부가적인 과정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다 보면, 직접 비용 외에도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일일 진료 가능한 인원수가 감소할 것이란 계산도 가능하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국가적 감염쇼크 이후, 정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C형 간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내시경에 대한 소독 수가를 인정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메디칼을 중심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치과계 역시 다른 진료과목에 감염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련돼야할 시점이다.

치과 내에서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한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치과 내 ‘소독실’로 불리는 공간은 현실적으로는 다용도실이나 마찬가지”라며 “환복과 음식물 섭취, 휴식 등이 이곳을 통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감염관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동과 형식적으로 진행된 멸균 프로세스들이 섬뜩하게 느껴진다”며 “국가는 물론, 유관단체를 비롯해 각각의 치과 역시 재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비싸지만, 편리한 플라즈마멸균기
그러나, 국내외 표준규격 없어 아직은 ‘미완의 대기(大器)’ 


멸균기의 사용 연한은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략 7~8년 정도를 일반적인 사용 연한으로 본다.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 주기가 있는 만큼 각 치과에서는 멸균기의 구입 연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멸균기의 종류에는 크게 고압증기멸균기, EO가스멸균기, 플라즈마멸균기, 건열멸균기로 나뉜다. 치과에서는 고압증기멸균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EO가스멸균기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순수 EO가스가 아닌 혼합가스 중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가스가 포함돼 있어 치과 내에선 점차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라즈마멸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고가라는 점 때문에 보급률은 걸음마 단계다.

플라즈마멸균기는 미국 존스앤존슨이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으로 멸균시간이 빠르고 멸균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기구회전이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저온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고온에 약한 의료용품(흡수성 다공제품 제외)을 멸균할 수 있고, 별도의 추가 시설 없이 전원을 꽂는 것만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기화되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제조사에 따라서는 실제, 플라즈마 현상이 외부 투명 창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기체에 더 큰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분리되어 전자와 이온들이 각각 존재하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이때 멸균이 이뤄진다.

다만, 다른 유형의 멸균기에 비해 아직 국제기술위원회의 제정규격이 없고, 기술적 표준화, 또는 기술적으로 보완사항 등이 남아있어 효용성 면에서는 제조사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또, 제조사별로도 플라즈마 발생 위치 등 기술과 설계 방식이 달라, 같은 플라즈마멸균기라고 해도 가격적 편차가 크고 통일된 시험 기준이 없어 멸균력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플라즈마가 챔버 안에서 발생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를 포함한 플라즈마멸균기에 대한 KS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다.

 

김정열 한신메디칼 대표
김정열 한신메디칼 대표

한신메디칼 김정열 대표
“40년 개발 노하우, 모든 유형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신메디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된 최초의 멸균기 전문 기업입니다. 75년부터 멸균기를 만들었으니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압증기멸균기를 비롯해 EO가스, 플라즈마, 건열멸균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가지 유형의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한신메디칼이 유일합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기술과 기능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멸균성능 이상으로 안전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온도와 압력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기술이라든가, 멸균 이력의 데이터 저장 및 출력 기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유해 가스가 포함된 혼합가스 대신 100% EO가스로 멸균이 가능한 EO가스멸균기 개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같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바탕이 되어 유럽의 CE인증 마크를 획득한 멸균기는 국내 업체로는 한신메디칼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곧, 국제기준에 의한 네 가지 검사 즉, 진공누설 검사, 보위딕 검사, 루멘 테스트, 드라이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신메디칼의 멸균기가 해외에 수출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엄격한 국제규격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선 최근 수년간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압증기멸균기의 경우, 증류수를 사용해야하는데도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40년 넘게 연구해 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증류수 이외의 물의 사용할 경우 고장 및 멸균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증 받은 제품만이 치과 내 안전과 멸균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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