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연령대 기본 증상, 예상되는 부작용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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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연령대 기본 증상, 예상되는 부작용 간과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7.01.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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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확인 소홀히 한 의사에게 직무 유기 판결!

 

환자 A는 2008년 여름 자녀인 B와 함께 OO 의원을 방문했다. OO의원 의사는 환자 A의 치아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한 다음, 녹아내린 잇몸뼈와 염증 부분을 보며, 녹아내린 뼈 주위의 치아를 뽑고 인공 뼈로 채운 뒤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에 3개까지 할 수 있으며, 실패할지도 모르니 임플란트 4개를 시술하자고 말했다.


치료 과정 및 증상의 발생
OO 의원에서 신경치료와 발치를 한 뒤, 인공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시술했다. 또한, 좋지 않은 다른 치아도 함께 치료를 했다. 시술 3개월 정도가 지난 뒤 환자는 시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OO 의원을 다시 찾았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의 관리 부실과 축농증으로 뼈가 녹아서 인공뼈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환자는 이곳에서 6개월 단위로 3번의 추가 시술을 했다. 2011년 초 환자는 원장에게 최종대책과 책임을 묻자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환자는 OO의원 의사를 더는 믿을 수 없어 서울 OO 병원을 찾았다. 서울 OO 병원에서의 재진단 결과는 환자가 ‘골다공증 약물에 의한 골괴사’로 밝혀졌다. 곧바로 서울 OO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좌측부위 임플란트 및 부골 제거’ 등을 치료했다.

 
의사의 치료 과정 설명 의무 위반
의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수술 시행 과정과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응급환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를 환자가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진료계약상의 의무이자 수술 승낙의 전제로서, 환자가 그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 및 기타 건강관리 사항을 설명해 후유증 등에 대비할 의무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치료 방법, 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받는 치료는 없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환자는 수술 당시 80세 고령의 여성으로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뇌졸중 치료 여부, 복용하는 약에 대해 물어보고 이 사건 치과 치료 여부, 그 방법을 설명했어야 했다. 하지만 처음 시술 때에도, 재수술 때도 관련 질문과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의사는 기본 의무인 설명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환자의 환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의사의 의료 과실에 따른 장해 발생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앞서 환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살펴 환자의 신체 상태가 의사가 하고자하는 치료를 위해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의 경우, 치료 당시 80세 고령의 여성으로 치과 치료에 앞서, 그 연령대의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물어보고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의학적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의사는 이를 게을리했다.
 
그리고 OO 의원에서 재수술하기 전에도 환자는 먼저 의사에게 혈전용해제와 골다공증 약을 오래 전부터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의사는 골다공증 약이 인공뼈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환자의 임플란트 재시술을 감행했다.
 
치료 이전부터 약 복용 사실 간과
환자는 위 임플란트 시술 당시 뇌졸중에 따른 혈전용해제, 고지혈증 치료제, 퇴행성관절염·골다공증 약을 상당기간 복용했으며 위시술 이후에도 계속 복용해왔다. 따라서 의사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가 기존에 골괴사 등을 일으키는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복용하는지를 물어봐야 했다. 또한 복용 사실을 알았으면 이 사건 시술 전에 그 약이 환자의 시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고 이에 따라 환자 A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장해(고통)가 발생했다.
 
현재는 임플란트 재시술 자체가 불가능하며, 심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저작 기능이 파괴돼 많은 고통이 따른다. 자녀 B는 모친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고통을 줬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곁에서 모친의 고통을 지켜보는 자녀 B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고통도 환자 A에 못지않을 것이다.
 
수술비·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책임 청구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 임플란트 수술 관련 비용 5,300,000원, 임플란트 제거 등 치료비와 교통부 등 부수비 13,000,000원을 더해 18,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은 환자가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관련 지급된 치료비이며, 위 임플란트는 현재는 제거된 상태이므로, 제거 과정에서 든 치료비도 사건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치료비 6,700,000원을 함께 청구한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 A에게 10,000,000원, 환자 B에게 5,000,000원을 위자료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졌다. 의사는 이에 대해 2013년 1월 13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경된 청구와 조정 성립
법원은 의사가 환자 A에게 금 35,080,000원, 환자 B에게 금 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의사의 부담으로 하며, 금원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후 환자와 의사, 조정위원간의 합의로 조정이 열렸으며, 이에 따른 조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2015년 11월 말까지 환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의사가 위 지급 기한을 어기는 경우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환자에게 지급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편집자 주
사실조회회신서, 처방전 기록과 의료계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골 괴사와 환자가 복용한 골다공증 치료제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는 환자가 처음 찾아왔을 때 환자의 상태가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시술을 감행했다.
 
시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추가 비용없이 재수술을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가 하고자하는 치료를 위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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