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고시 강행 중단 성명서 발표

2023-01-04     하정곤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반발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며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또한,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