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자가 뼈이식 임플란트 후 출혈과 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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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자가 뼈이식 임플란트 후 출혈과 통증 호소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7.05.0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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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신의료 기술 광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정리 | 육혜민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2012년 3월, 상악 우측 송곳니를 발치한 환자는 이후 한 광고를 접했다. ‘발치된 본인의 치아를 뼈이식재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인체거부반응 없이 튼튼한 잇몸뼈를 만들어주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염·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 최신 선진의료기술’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광고였다.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에 매력을 느낀 환자는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의뢰하기에 이른다.

시술 과정에서 감염 진단까지
당시 의사는 환자의 시술 부위 잇몸뼈가 부족하므로, 하악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여 뼈이식재의 재료로 쓰자고 권유하며 위 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설명했다. 의사는 환자에게 사랑니 발치부터 그를 이용한 뼈이식술, 임플란트 시술까지 포괄적인 시술 동의를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사랑니 1개를 발치하여 가루로 가공해 뼈이식술을 시행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뼈이식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한 달 후 경과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봉합사 제거 3일 뒤 환자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수술 부위에 고름 같은 것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냄새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사는 환자를 내원케 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재봉합했고, 일주일이 지난 후 봉합사를 다시 제거했다. 수술 부위의 출혈 및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환자는 이후 의사로부터의 진료를 거부하고 서울에 있는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이식골의 술후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과병원에서는 뼈이식재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인 방법만으로는 정상적인 골유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커지고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환자의 이식골 및 티타늄메쉬 제거술을 시행했다.

양측의 주장
결국 환자는 ‘이식골의 술후 감염’이라는 진단 결과와 미 검증 의료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의사에게 7,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자는 ‘자가치아 뼈이식술’이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로써, 임상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므로 의사가 자신에게 이 기술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마치 이 기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안전한 기술인 것처럼 과장된 허위광고와 설명으로 시술 동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한 뼈이식재의 골흡수에 통상적으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의 복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고름을 빼내기 위한 별도의 배농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염증의 발생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진료과정에 과실이 없었으며 염증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염증 발생 방지를 위하여 뼈이식술 직후 항생제를 처방했음에도 위장출혈을 우려한 환자가 임의적으로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나 시술에는 법적 문제없어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법원은 환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그러나, 환자가 고름이라고 언급한 것은 실제로 음식물 찌꺼기일 가능성이 있어 의사가 염증 치료에 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는 인간 대상 연구나 인체 유래물 연구를 시행하는 경우 연구자가 속한 기관 등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적용한 2012년 8월은 개정법률 시행 전이므로 위의 심의 의무가 없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인간 대상연구나 인체 유래물 연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심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상에서 환자에게 치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염·감염 위험이 전혀 없는 선진의료 기술’이라고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점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환자는 애당초 의사로부터 자가치아 뼈이식술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전염·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 선진의료기술’이라는 광고와 설명을 들었고, 봉합사 제거 후 통증으로 재방문 당시 ‘위장장애가 있다면 항생제는 빼고 진통제만 복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설명을 듣고 처방받은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았다. 이로 수술부위에서 염증이 발생되고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 당초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을 설명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위와 같은 설명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을 굳이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장장애를 이유로 항생제 복용을 생략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감염 가능성이나 항생제 복용의 필요성, 치료기간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되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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