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톡]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용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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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톡]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용 지침서!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7.12.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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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
일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충처리위원과 서울지부 법제이사 일을 맡으면서, 다양한 의료분쟁을 접했다. 갖가지 의료분쟁 사례들을 보면, 패턴이 너무나 비슷하다. 따라서 예방 차원으로 협회와 지부의 고문 변호사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열었다.

단발성 세미나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2015년도에 치과신문에 의료분쟁 일반론(‘의료법과 의료분쟁’)을 연재했다. 이후에도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그러던 와중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아 책을 출간하게 됐다. 기고문을 더 다듬고 그 외의 내용도 많이 추가했으며, 의료법과 관련한 내용들도 넣었다.

어떤 사례는 왜 많은 배상액이 나왔고 어떤 사례는 왜 문제가 없었는가.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만약 의료사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 의료분쟁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두면 된다. 그러니 원장님들께서도 의료분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소신껏 진료하시라는 취지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자주 일어나는 분쟁들의 판례를 살피고,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분쟁 진행시 치료결과와 증거에 기초한 내용을 정리했다. 또 의료분쟁이 진행될 경우의 대처지침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 답변서 작성 요령,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법원 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등을 담았다. 챕터는 임플란트, 구강외과, 보존과 등 다빈도 분쟁 위주로 나눴다. 챕터별 5개의 사례를 담았으며 이 또한 발생빈도 순으로 정리했다.

실상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다. 이미 학부 때나 보수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막상 풀어서 정리하려면 쉽지 않다.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분쟁사례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침서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실용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안
사전예방을 위해,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얻은 뒤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또 환자들에게 아무리 충분히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준화된 동의서 서식이 필요하다. 책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서식과 외국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서식을 그대로 정리해 놓았다. 참고해서 각 실정에 맞게 수정해 활용하시면 좋겠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진심어린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며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위로를 하는 것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경우 당당히 이를 밝힐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며, 과실이 있다면 사과와 함께 이후 과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해야 한다.

환자는 부정적인 결과에 감정적인 형태로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부인과 방어, 변명은 피해자의 분노나 소송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의료인은 침착하게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발생 경위나 추정 원인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의료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의료분쟁 발생 시, 정식 처리 절차를 밟기보다 보상금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적 합의는 환자의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또, 치과의사가 배상에 응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합의 후 나중에 추가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한 유사 의료분쟁의 남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을 겪은 원장님들 중 상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진료를 하다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본 적은 없지만,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의료분쟁을 겪었다. 저 또한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진료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니, 당황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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