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건보공단, 핵심 현안 공동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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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건보공단, 핵심 현안 공동협력 추진
  • 최지은
  • 승인 2020.1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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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의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0월 16일, 이 협회장은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부분은 치협의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 지난 6월 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건보공단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가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특사경에 대해서는 “여야의원을 비롯한 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주기 바란다”는 건보공단의 말에 이 협회장도 특사경에 대한 적극 찬성과 국회의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 측은 근관치료 건보급여가 확대된 일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향후 건보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가 확대되면 행위료에 대한 삭감 없이 자연적인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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