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는 치과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부는 울산지부, 경남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6월 3일 보험공단 9층 회의실에서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 이종황 부회장,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 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해 의료기관 불법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근절 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치과의사회에서는 자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치과 의심 정보를 보험공단에 제공하고, 보험공단은 치과의사회에서 제보한 사무장치과 의심기관을 자체 분석해 불법개설 협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은 “치과의사회와 공조하여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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