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급여 통제 및 관리강화 정책 추진 철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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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급여 통제 및 관리강화 정책 추진 철회 강력 촉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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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 통해 공동입장 밝혀
의료계 입장 수용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의료단체장들이 단단히 뿔났다.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이 7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이 참석해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그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불만이다.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직무대행은 비급여 정책이 긍정적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은데 의료비 증가 등을 의료계에만 책임전가하고 있다라며 정책 강행시 소규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비급여 정책 강행으로 사실상 가격이 강제로 공개되면 의료 불신이 조장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책 재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도 개선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비급여 정책 강행은 결국 환자들의 진료내역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 4개 단체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하단 6개 사항은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다.

1.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4.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5.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6.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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