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과계는 9월 29일 이후 상상초월 후폭풍 거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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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과계는 9월 29일 이후 상상초월 후폭풍 거셀 것”
  • 김영명 기자
  • 승인 2021.1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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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열어
김민겸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경기, 강원 등 6개 지부는 10월 1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비급여진료비 공개 저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민겸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경기, 강원 등 6개 지부는 10월 1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비급여진료비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등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비급여 자료 미제출 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전남치과의사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경기 등 6개 지부는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10월 15일 오후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목소리로 향후 치과계에 미칠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는 김민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정우(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최유성(경기도치과의사회장)·변웅래(강원도치과의사회장)·최용진(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부위원장,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을 간사로, 양동효(경기도치과의사회 부위원장)·이응주(경기도치과의사회 법제이사)·노형길(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이상구(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해 출범식을 열었다.

김민겸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저지는 우리 회원들의 개원생활과 직결된 문제이자 기필코 이뤄내야 될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며 “비급여 진료공개 및 보고 의무는 의료의 질은 아랑곳없이 가격 경쟁만을 부추기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결국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출범한 비대위는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향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소송단의 헌법소원 제기라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비급여공개저지는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오늘 여기 동참한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남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행정소송과 관계부처 앞 1인 시위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관심과 성원을 바랐다.

이어서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의 질이 무시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데 대책이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비급여진료비 공개로 인해 치과계는 본연의 업무에 더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로 인한 피해마저 떠맡게 됐다”라며 “비대위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치협과는 또 다른 각도로 회원들의 고충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비급여비대위원장은 동참해 준 각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정소송과 관계부처 앞 1인시위로 끝까지 맞설 것을 다짐했다
김민겸 비급여비대위원장은 동참해 준 각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정소송과 관계부처 앞 1인시위로 끝까지 맞설 것을 다짐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의 이 자리가 지난 7월 보궐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공약과 당선 이후 갑작스런 노선 변경 등이 원인이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비급여진료비공개 문제는 정부가 가격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논리인 듯한데 상당히 우려스러우며, 과연 국민의 건강권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가격정보의 공개가 시장 경제원리 부합과 소비자 합리적인 선택 및 소비자 목표 달성에 이익이 된다는 이러한 환상을 깨는 확고한 원칙, 선제적인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면허증을 부여받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책무”라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은 “치협과 그 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은 자기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우리 치협과 지부가 반대하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크다”고 강한 어투로 질타했다.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은 “애당초 말이 안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릴 가치도 없다”라며 “의사들한테만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모든 직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든 호봉과 급여, 보너스까지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옳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12월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지)가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으로 발의,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설명 △비급여 수가 공개 △비급여 수가 고시 등 3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 이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원이 제기돼야 한다. 하지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기준은 90일 하루 전인 3월 30일에 고시, 소송단은 그다음 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의원급 비급여 수가 조사를 진행, 9월 27일 심평원과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소송단은 10월 4일 사전모임을 시작으로 10월 7일부터 온라인 회의를 통해 긴급하게 비대위를 꾸렸다.

이어 김민겸 위원장은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현황은 8월 17일이 마감기한이었으며 7월 28일 기준 의과 70%, 의원 70%, 한의원 80%, 치과는 44%가 제출, 치과계의 큰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참석자는 지부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으로 나온 것도 재차 강조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들이 다양한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들이 다양한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비대위 위원들은 준비된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와 최유성 부위원장이 ‘비급여 미제출 과태료 예고 즉각 철회하라’를, 이정우 부위원장이 ‘정부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 즉각 중단하라’를, 이만규 감사가 ‘비급여 최저가 유도 치과계가 막아내자!’를 3회씩 선창하며 마무리했다. (가칭)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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