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치 소송단, 헌법소원 공개변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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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치 소송단, 헌법소원 공개변론 확정
  • 유예리 기자
  • 승인 2022.0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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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소송에 대해 1월 14일 헌법재판소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4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 참고인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7월 20일에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3호’ 헌법소원 사건이 이 사건에 병합되었다는 결정서도 헌법재판소가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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