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2월 28일에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금일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되어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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