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급여 위헌여부 공개변론 열려, 치협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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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급여 위헌여부 공개변론 열려, 치협 지원 촉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6.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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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개인정보 관련 질의에 대부분 ‘추후 의견서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변론이 5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재판관의 질의는 개인정보 유출관련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정부측 변호인은 대부분 ‘추후 의견서 제출’이라고 답변해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김민겸 회장은 공개변론이 끝난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후 헌재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치과계 ‘최저가 경쟁촉발시켜 영세의원 어려움 가중될 것’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으로 치과계를 대표해 김민겸 서치 회장과 의료계를 대표해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 교수 그리고 이해관계인측으로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맞춰졌다.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요지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진료 내역이 조사될 수 밖에 없고 보고대상인 진료 내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될 것이므로,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의사들의 양심 및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질의에 초점 
참고인 의견에서 김민겸 서치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입힐 것이며, 단순한 가격 비교로 의료인의 하향 평준화를 이끌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합했으며 이를 민간보험사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치과계 입장을 밝혔다.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 부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를 급여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미국은 지역간 의료비 차이가 크며, 한국처럼 국가가 의료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해관계인인 정부측 변호인에 21개 질의를 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개인정보기준과 유출 대책 등 주로 개인정보관련 질의를 했지만 정부측 변호인은 대부분 답변하기 어렵다며 추후 자료 제출 등을 하겠다고 밝혀 준비 미흡을 드러냈다.

5시간이 넘는 공개변론 후 김민겸 회장은 헌재 앞에서 새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결과에 대해 현재로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으며, 장기투쟁이 될 수도 있다”며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로서 추후 헌재에 적극적인 자료제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현장에는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서울지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근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비대위 간사인 이만규 충북회장은 “오늘 공개변론을 보니 추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서울지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치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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