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5월 18일 회관 대강당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는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선관위의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최유성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치는 지난 몇 년간 선거과정 중에 떠오른 각종 쟁점들이 치열한 차원을 넘어선 면이 있었고, 보궐선거와 관련한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판결문을 근거로 치협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선거관리규정을 악용한 세력에 의해 많은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그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치과계 본연의 취지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의미를 숙고해보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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