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반대 소송인단, “복지부 고시의 부당성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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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반대 소송인단, “복지부 고시의 부당성 알릴 것”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7.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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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반대 소송인단이 6월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19-48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제한하는 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소송단은 고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제한철폐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도 아닌 고시로 의료법으로 보장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싶다”며 “고시는 법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표하는 시행령도 아니다. 소송 중에도 고시의 개정과 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고시가 또 발령됐다.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는 침해되고 소의 치과의사에게 더 많은 이권이 보장되었다”라고 밝혔다.

최종석 소송단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받아보겠다. 현실적으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고시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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