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치 “치협과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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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치 “치협과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힘 모으자”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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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서치에 대한 간섭 중단 및 비급여 헌법소원 전폭 지원 요청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시회장(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 겸임)과 이만규 충남회장 겸 비대위 간사는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치협의 서울지부에 대한 간섭 중단을, 이 회장은 비급여 헌법소원에 대한 치협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겸 서치 회장은 “6월 10일 협회장 기자간담회, 21일 협회 이사회 등에서 언급됐던 서울지부 소송단의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감사요청 등 이슈가 회원 여러분께 협회와 서치간 알력 다툼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서치와 서치 소송단,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협회장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처럼 서치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억측은 하지 말고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치협은 6월 21일 이사회에서 서치의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을 부결시킨 바 있다.

모든 치과계 구성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치자 
김 회장은 “저는 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단 단톡방에 일부 곡해된 부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서치에서 공문으로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은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한 뒤 부결돼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미 ‘토의안건 제12호’로 이사회 자료에 적시된 안건에 대해 다시 상정 여부를 표결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 저 역시 김철수 집행부에서 협회 재무이사로 3년간 활동했지만, 이같은 이사회 진행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협회는 감사를 요청한 서치 공문에 대해 6월 21일 정기이사회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사회에서 상정이 부결됐다는 보도자료의 한 줄 외에 공식적인 회신 공문조차 없다”며 “협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서울지부에서 요청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는 협회 감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별도로 임명, 구성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은 대체 협회 정관이나 규정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어찌됐든 서울지부 법무비용 집행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감사 요청은 차단됐다. 서치에서 협회에 법무비용 감사를 요청한 것은 협회 임원이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서치  법무비용 집행이 문제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했고, 그렇기에 협회 감사단이 직접 법무비용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서치 법무비용에 대해 의혹을 계속 제기할 생각이면, 협회 감사단이 와서 제대로 밝혀달라”며 “감사를 못하겠으면 서울지부에 대한 섣부른 내정간섭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석한 이만규 충남회장 겸 비대위 간사는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된 비용 분담에 대해 말하고 싶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고, 그에 소요된 법률 비용은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헌법소원 등에 협회의 소송비가 지원되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협회에서 회원의 회비를 지출할 때, 정관 규정 예산계획서 등 근거가 없다면 지출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협회장님 기자회견에서 제 이름이 거명됐다. 서치 회원도 아닌 사람이, 소송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치에서 소송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에겐 정관과 규정이 있어 명확히 그에 따라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협회 재무규정을 보면, 지부 분회, 학회 등의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제가 받은 의견서를 보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에 대응해야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결론적으로 서치 추가소송비 지원건은 협회 규정에는 없지만 비급여 헌법소원은 모든 치과의사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협회 본연의 업무에 해당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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