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기도치과의사회, 요양급여비용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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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치과의사회, 요양급여비용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3.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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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수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모형 산출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기초로 제시된 수가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 고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달인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변론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정 규모(밴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했으며, 밴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개시가 임박해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한 점 또한 공단이 수가 협상을 위해 충실히 자료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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