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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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본격 시행
  • 승인 2006.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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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본격 시행’
위반사례 많을 땐 행정처분 추진 계획
복지부, 하반기중 합동 실태조사 실시

“앞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반드시 진료기재를 멸균소독 처리해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최근 환자와 진료담당 치과의사 간의 교차 감염을 막고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해당기준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해당 병원에 대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가압증기멸균기를 반드시 구비, 환자를 진료할 때 출혈이 동반되는 치석제거기나 외과 기구, 수술용 칼, 근관 치료용 파일(file) 및 버(bur), 임플란드 기구 등 치료진료기재는 반드시 멸균소독 처리한 뒤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병?의원이 많을 경우 의료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핸드피스에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규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진료복과 마스크, 글로브,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해야 하며, 진료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간염,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홍역, 수두 등 환자의 병력도 기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진료할 때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해야 한다.
가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 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등 멸균기와 소독기, 그리고 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소독약품을 갖춰야 하며, 치석제거기, 핸드피스, 교정용 기구, 재사용 인상용 트레이, 아말감 콘덴서, 산소농도계 등의 치과진료기재는 멸균하거나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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