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상태바
치아교정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 승인 2006.08.0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아교정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세연구원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빠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치아교정이나 성형, 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낸뒤 현금영수증을 못받아도 사후에 신고해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사용,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하고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도 40~7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용계좌는 회사의 법인계좌처럼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 사업상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하고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소득전문직을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의사, 한의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미용 성형 건강 증진의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세무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관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소득 전문직을 집중관리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10~30%에서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70%로 높이도록 했다.


상속.증여세 조사,  부동산 투기 등에 한해 가능한 국세청의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도 중요 탈루유형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소비지출액을 파악해 원천이 밝혀진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봐서 추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현금거래 노출 강화를 위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20% 상향, 신용카드보다 높이고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를 추진토록 했다.
발급 거부시에는 가산세 부과(거부액의 5%),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준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토록 했다.


식당 소매업 전문직 사업장 등에서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인증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현금거래 신고, 인증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를 발급해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을 올해말에서 2년간 연장하는 등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토록 했다.
조세연구원 전 위원은 "대상인원이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인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방안을 통해 현재 50~60% 정도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015년까지 80%선까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