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수은 종합관리 대책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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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수은 종합관리 대책 촉구한다
  • 승인 2006.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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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수은 종합관리 대책 촉구한다’
환경부, ‘치과아말감 규제내용 포함’   - 아말감 사진
치과계?복지부?식양청, 환경부와 대립 양상

 

최근 아말감의 유해성에 대한 복지부와 환경부의 견해 차이로 논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치과계에서는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아말감이 인체에 명백히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이번 ‘수은 종합관리 대책안’에 대해 치과계는 본질을 벗어난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결과 수은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5~8배가량 높게 검출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은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책안을 통해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시 물질 사용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표된 아말감의 유해성과 관련된 논문 등을 통해 ‘아말감의 유해는 명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유해성의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통계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에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매번 아말감의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지만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환경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치과 충전용 아말감이 규제내용에 포함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아말감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고,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그 안전성이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환경부는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아말감이 인체에 명백히 해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치는 "환경부가 국민 혈중 수은 농도에 대해 형식적인 처방보다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아말감에 대한 것은 보다 신중하게 학술적인 검토를 할 것과 권위 있는 관련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정확히 검토되지 않은 사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아말감을 대체하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레진이지만 아말감과의 수가 차이도 있을뿐더러 구치부에 적용할 경우 강도면에서 아말감보다 약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물질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가장 좋은 대체물질은 금이라는 것인데 현행 수가대로라면 아말감의 스무 배에 이르는 고가의 시술이라는 점에서 급여화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완전하게 적합하진 않지만 현재로선 레진을 아말감 대체물질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올 12월 다시 한 번 레진 급여화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개원의는 “이같이 환경부의 수은 대책이 나온 마당에 레진 급여화는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치과계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아말감의 무해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체물질의 급여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시적 비급여로 묶인 레진의 급여화를 연장시키면서 아울러 아말감 유해 논란과 함께 증폭될 수 있는 치과 진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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