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분야 병의원,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개설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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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분야 병의원,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개설 욕심
  • 승인 2007.03.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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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분야 병의원,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개설 욕심
의과분야 치과시장 ‘호시탐탐’ ... 네트워크 규모 연합 제안도
 

최근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과분야 병의원들이 점차 치과시장을 노리고 있는 현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의과분야에서 치과를 눈독 들이는 이유는 심미분야에 있어 협진의 여지가 많지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단 면허라는 행정적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과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심미분야의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 개설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심미치료의 ‘토탈 케어’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또 하나의 매력은 대부분의 진료가 비급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병원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모 한의원 네트워크에선 이런 이유로 치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모 피부과 네트워크에선 치과 개원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아예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치과 네트워크 관계자는 “최근 모 피부과 네트워크에서 협력에 대한 제안를 받은 적 있다”면서 “의과분야 네트워크에서 치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협력관계는 치과 네트워크에서 의과분야 개설을, 의과 네트워크에서 치과 개설을 상호 추진할 수 있고, 혹은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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