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가 2.9%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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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가 2.9% 인상 타결
  • 승인 2007.1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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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가 2.9% 인상 타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3.6원으로 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내년도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에서 치협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2008년도 환산지수를 2.9%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해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의 절대치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인상,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조산원 제외)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공단이 치과에 지급해야 하는 증가분은 2백15억에 이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300억 정도가 증가된 셈이다.
협상 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조산원 등 4개 유형이 수가 협상에 성공했다. 의협, 병협은 계약만료일인 17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돼 결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협회장은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2.9% 인상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장은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 1.7%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고,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협 회장은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 30%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 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협상과 관련,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의협에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병협에는 1.6%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협상 결과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과거에는 모든 의약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 치과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유형별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직항로’가 생긴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우리와의 입장차이의 폭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재용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단과 7개 단체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 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이뤄냈다”며 “이번에 계약이 결렬된 병협 및 의협과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내년도에는 당사자간 유형별 수가가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내년도 수가 인상안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2%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병협과 의협의 인상폭은 2% 미만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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