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태바
치과 의료분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신용숙 기자
  • 승인 2009.07.03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특집 / 치과 의료분쟁

치과 의료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08년 2865건, 2009년 5월 현재 1295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2000년 137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5, 6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 ‘입증책임 전환’과 ‘조정 절차’의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 그러나 여야 및 분쟁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 모두 의료분쟁 조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치과 의료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분쟁의 유형과 특징, 분쟁의 가이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입증책임 의사에게 VS 어불성설이다


지난 5월 22일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 조정 절차상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6월 4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최 의과 달리 심 의원의 안은 ▲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환자에게 배분하고 ▲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두 법안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입증책임과 조정 절차의 의무화를 놓고 큰 시각차를 나타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2일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 조정 절차상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6월 4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최 의과 달리 심 의원의 안은 ▲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환자에게 배분하고 ▲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두 법안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입증책임과 조정 절차의 의무화를 놓고 큰 시각차를 나타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반대


이 같은 공방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치협은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입증 어려움이 단순히 증거 편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체구조의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입법으로 의사 측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공평·적정이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는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사가 패소할 경우 패소판결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 "의사에게 이중의 부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치협이 제기한 반대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의사의 패소가 늘어나면 당사자들은 자연히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의료 발전을 가로막고 환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게 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한성희 위원장은 “환자는 천편일률적으로 정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환자의 개별성에 관계된 부분까지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소탐대실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역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명칭을 두고 “사고는 과오와 동의어로, 과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의료분쟁과 같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조 이사는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4시간 환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환자의 특이성을 체크하라는 말인데, 사실상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환자마다 습성과 체질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고기를 즐겨 먹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갈이가 심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술 후 호전의 정도가 다를뿐더러 나타나는 증상들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치상 불합리합니다.” 조 이사는 구체적 예까지 들어가며 최 의원의 법안을 비판했다.

 
분쟁의 가이드라인 및 솔루션 제공이 고충위의 역할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이 겪는 의료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고충위의 역할에 대해 잠깐 살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자. 고충위는 말 그대로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다. 환자와의 분쟁에서부터 회원 간의 분쟁, 기자재·업체/건물주와의 분쟁 등 각종 고충의 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할 것이다. 
2005년 9월 출범한 이후 고충위는 회원들의 발목을 잡아온 여러 고충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왔다. 그 동안의 활동 결과물들을 모아 2008년 2월엔 『회원고충처리, 그 사례를 넘어』라는 백서를 발간, 전국 개원의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접수 구분 2005. 9. 26~2006. 4. 30 2006. 5. 1~2007. 4. 30 2007. 5. 1~2008. 4. 30 2008. 5. 1~2009. 4. 30
환자와의 분쟁 37 95 93 89(47.6%) 314(51.9%)
회원 간의 분쟁 16 11 11 17(9.0% 53(8.8%)
기자재·업체/건물주와 분쟁 14 21 17 22(11.7%) 74(12.2%)
법률·법규정 10 12 28 35(18.6%) 85(14.0%)
건강보험 15 6 8 6(3.2%) 35(5.8%)
보조인력 0 3 2 7(3.7%) 12(2.0%)
기타 8 3 7 12(6.4%) 30(5.0%)
100 151 166 188 605(100%)

회원들이 경험하는 고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환자와의 분쟁인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유형으로는 ▲ 치료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족 ▲ 진료 후 환자의 진료 의뢰 번복 ▲ 치료 종결 후 진료비 미납 ▲ 치료 도중 치료 포기 및 환불 요구 ▲ 의료인의 의료과실 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적 대응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 항목인 의료인의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가 깊다.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핵심은 ‘의료인으로서 진료 시 주의 의무를 철저하게 했는가’의 여부다. 주의 의무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의료과실이라 함은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환자는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해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접할 때도 있다”며 “발생 시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고충위에 접수해 자문을 구한 후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충위엔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많거든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과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맞닥뜨리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의료분쟁은 환자와 술자 간의 믿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위원장은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즉, 라포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와 대화가 부족하면 그만큼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치료 전후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환자에게 수술 전 치료 과정과 그 후 나타날 수 있는 호전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는 치료 후 예상치 못한 통증을 접하고는 자연히 술자를 불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위원장은 환자와의 친밀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평소 그의 진료 모습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다.  한편 고충위에서는 이 같은 신뢰 형성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술동의서 작성 필수, 사전고지 의무 철저히
의료분쟁 관련 환자와의 신뢰 형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술동의서 작성이다. 한 위원장은 “알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의 동의서 작성율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동의서 작성 시 사전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무리해서 진료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한 원장은 “술자가 환자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 무리한 진료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결국 치과의사의 시술에 대해 환자의 불만족에서 출발된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셈이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능숙하고 노련한 치과의사라고 해도 실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 한편 그는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계약서 건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계약서란 의술을 한낱 물건으로 치부한 처사"라며 “그런 인식 속에서 치과의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보다는 도리, 의술보다는 인술이 앞서야
조성욱 법제이사도 비슷한 생각을 같고 있었다. 그는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법적 판단의 근거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의료법으로도 충분한데, 개정 법안을 통해 과도한 법적 규제를 부가함으로써 의사의 진료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그 불편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환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이 걸린다. 잘못하면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치료를 멀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조 이사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때도 있다. 법보다는 도리가 있는 거고, 의술보다는 인술이 있는 것이다.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사들이 인술을 펼칠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더러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견해를 피력했다. 

치과 의료분쟁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자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진료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 환자에게 초기 문진표 및 타과 의뢰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된 문진표에 특이사항이 기재된 경우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만약 지병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적합한 진료를 진행하도록 한다.
▲ 진료기록부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사인을 잊지 말자. 환자의 소견, 경과,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둬야 의료분쟁 발생 시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는다.
▲ 치료 과정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뢰를 구축한다. 치료 계획 및 소요 시간, 비용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상세히 설명해 진료 종료 후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한다.
▲ 치료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일 진료 후엔 다음 진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이해를 돕는 데 신경을 쓰자.
▲ 번거롭더라도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무엇이든 FM대로 해서 나쁠 것은 없다.
▲ 치료 종료 후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 구두뿐 아니라 별도의 주의사항을 메모한 쪽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환자의 특이사항과 습관 등도 메모하여, 사후 관리 방법을 전달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해 ‘잘’ 관리하도록 인지시킨다.  
▲ 배상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다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연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환자가 치료에 대해 불편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주어야 한다. 환자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후 성급하게 설득하려 들지 말고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한다.
▲ 과실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혼자 앓기보다 협회의 고충처리위원회나 주변의 선후배 등 조언을 구한다.
▲ 환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서에는 해당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차후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다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 1인 시위를 할 경우 시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훼손과 협박 등을 동반한 시위라면 고발이 가능하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고, 장기적 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계로 본 치과 의료분쟁    
하기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통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자료 출처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 제공은 서치임을 밝힌다.)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입자 수 3,502 4,320 4,526 4,720 5,125 6,520 7,830 8,302
사고접수건수 119 210 235 129 177 342 399 469
발생비율 3.4% 4.9% 5.2% 2.7% 3.5% 5.2% 5.1% 5.7%

도표에서 알 수 있듯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가입자 대비 보험사고 발생률은 연간 평균 4.7% 정도로 나타났다. 즉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원 20명 중 1명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 역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도별 계약당 사고발생비율

치과 의료분쟁은 구강악안면외과와 임플란트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원인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 발치로 인한 통증, 감각이상 등이 80%를 차지했고, 임플란트 영역에서는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 감각이상, 감각마비 증세가 58.1%를 차지했다. 사랑니 발치로 인한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인해 일부 치과의사들은 발치를 꺼리기까지 하는 상황에 비쳐볼 때, 입증책임 전환이 개정되면 그 비율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플란트는 2005~2007년 사이 무려 300건 이상 증가해 임플란트 대중화에 따른 그 후유증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분쟁원인별 지급보험금에서도 임플란트의 지급보험금이 발생 건수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분쟁 진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면책이라 하는데 면책의 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의사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로 54%를 나타냈다.
특히 2005~2007년 통계에서는 무과실의 범위가 58%로 평균보다 조금 더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치협 사무국 관계자는 “소송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도 환자의 생각은 다르다”면서 “환자의 불만을 정확하게 인식한 후 자신이 행한 진료에 비쳐 스스로의 진료에 대한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그는 “핵심 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서를 찾아보고 법률인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치과 의료분쟁 법원 판례
앞서 언급했듯 치과 의료분쟁 중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구강악안면외과(발치로 인한 감각이상) 및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므로, 해당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아래 사례는 『회원 고충 처리, 그 사례를 넘어』(대한치과의사협회, 2008, p.21, p.91)에서 인용했으며, 마지막 면책 판례는 치협 고충위에서 자료를 제공 받았음을 밝힌다.

▶ 사랑니 발치 후 하치조 신경 손상(창원지방법원 2004년 선고)

· 사건 개요
A는 B치과의 치과의사 C에 의해서 사랑니를 빼는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부터 좌측 하순부에 감각마비 증세가 지속되어 이를 위 치과에 호소하였으나, 곧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만을 들었다. 그러나 위 마비증세는 시술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판결 요지
① 손해배상책임 성부 : C는 A에 대한 사랑니 발치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마취를 잘못하거나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신경을 손상시킨 결과 A로 하여금 좌측 하순부의 감각마비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C와 C의 사용자 B는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A의 발치 당시 치아 상태가 해당 사랑니의 뿌리 부분이 하치조 신경과 연접되어 있어 부득이한 시술상의 어려움과 위험성이 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극히 낮은 빈도이기는 하나 하치조 신경 등에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신경손상 사례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점과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을 의학적으로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예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B와 C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50%로 정한다.

▶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 신경손상(서울중앙지법 2006년 선고)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운영의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 발생 및 하악변형이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청구, OO때학병원 전원 후 신경문합을 시술받을 당시 좌측 하측 하치조 신경의 4분의 3 정도가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판결 요지
① 여러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고가 시술 당시 하악관에서 1~2mm 이격해서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치조 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하치조 신경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③ 하악변형의 장애 발생 주장은 원고 증거자료만으로는 변형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임플란트 시술은 하악관의 위치를 방사선이나 컴퓨터 단층사진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⑤ 치료비, 일실소독(OO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3.3%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되, 피고는 해당 손해의 40%만 배상한다.
※ “해당 손해의 40%만 배상한다”는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 등 환자의 손해에 대한 법원의 법정 계산방식에 의한 손해액(최대 배상책임액) 중에서 40%만 지급하라는 것임.


▶ 임플란트 수술 후 매식체의 동요(고충처리위원회 자문 요청 사례) 

· 자문 요지
2004년 환자에게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제1차 수술을 실패하여 매식체를 제거하여 3개월 후 재수술을 했다. 2차 수술까지 고정은 괜찮아 2005년 9월 보철을 올렸으나 2006년 2월 내원했을 때 매식체의 동요가 있어 다시 매식체를 발거한 상태다. 이에 환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분의 불편을 이해한다고 했으며 원한다면 임플란트 비용을 반환해주거나 다시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오늘(2006년 2월 27일) 환자분의 자식과 조카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상스러운 욕과 함께 3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물론 환자분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에 어이가 없는 상태다. 어느 정도선에서 합의해야 좋은지, 계속 사람을 감정적으로 괴롭히는데 조언을 부탁드린다.

· 처리 결과
자문 후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 1개 심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인 400만원에 합의하였다. 임플란트 1,2차 시술이 실패하여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되었는데 환자측에서 치과에 전화를 해 직원에게 상스러운 욕을 했다고 한다.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해당 회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듯하다. 고충위 담당위원은 50~100만원에 합의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지만, 이미 해당 회원은 조언을 받기 이전에 “임플란트 비용 200만원을 반환해주거나 다시 심어주겠다”고 환자측에 약속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 조언 의뢰 후 며칠 안에 사건이 종결되었다. 200만원 치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고 하여 그 비용인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결국 치과의사의  시술에 대하여 환자의 불만족에서 출발되며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한다.  


 면책 판정 판례
▶ 레진 10개 충전 환자 과잉진료 소송 대응문의 및 처리(자료 제공 : 고충위)

· 자문 요지
5년 6개월 전인 군대 입대를 앞둔 환자를 2일에 걸쳐 레진 10개 충전하였다. 관리 소홀이 큰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과잉진료였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변호사 수임 없이 자필로 나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고충위 양승욱 간사가 검토 후 “변호사 수임 없이 해당회원이 소송자료에 답변하고 응대하도록” 조언해 드렸다.(2008. 9.26)

· 판결 결과
2008. 9.26 이후 상황은 해당 회원이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6차에 걸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법원으로부터 승소 즉,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