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범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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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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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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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성 박사 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치과의료기관평가제도의 시행 배경

치과의료기관평가 사업은 2007년 4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 사업이 1994년 6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래 10여 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4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의료기관평가는 치과, 한방을 제외한 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치과의료서비스 산업의 global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등 국민들이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치과병원 평가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치과의료기관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은 국제적 표준에 맞게 치과의료기관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의 대표적 신임평가 기관(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JCAHO), 호주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ACHS) 등)의 병원평가 표준안을 참고하였다.

또한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참고하였다.
미국의 외래진료 신임평가협의회(Accreditation Association for Ambulatory Health Care, AAAHC)의 치과표준안과, 캐나다 치과의사협회가 개발한 치과의료기관 평가 표준안, 호주의 ACHS 등이 개발한 치과임상지표, 호주 Queensland 주정부가 개발한 치과기공소(실) 관련 규정 등이 이에 속한다.
해외환자 유지에 적극적인 싱가포르, 태국, 동유럽국가 등의 치과의료기관이 국제적 신임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국제표준기구(ISO)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는 의과분야 의료기관평가와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일부 민간 치과의료기관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ISO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2009년 시범사업은 11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수행되었다. 이때 적용한 평가표는 8대 대분류 31 중분류 84문항(평가기준) 204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표준안은 의료서비스 구성요소(구조, 과정, 결과)를 모두 포괄함과 동시에 치과의료기관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평가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중 몇몇을 살펴보면 감염관리에서 일반적인 감염방지 원칙뿐만 아니라 수관관리, 표면관리, 기공물 감염관리 등을 포함하고 의학적으로 복합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치과진료, 휴일/야간 등 치과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시간대에 대한 치과의료기관의 노력, 치과기공물 질 관리 및 치과기공실 관리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치료가 종료된 후의 환자구강관리에 대한 치과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활동과 치위생사의 독립적인 활동영역, 구강위생용품의 질 관리, 치과의무기록 기록의 완결성과 함께 수복치료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재치료를 요하는 치아율 등 임상 질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2008년 시범사업 결과 안전·감염 관리 ↑, 환자권리 및 편의, 인력관리 ↓

2008년 시범사업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및 감염관리, 입원생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자권리와 편의, 인력관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5점 척도 기준으로 대분류별 평가결과를 보면 안전관리(3.95), 감염관리(3.9), 입원(3.84), 질 향상 활동(3.75), 진료체계(3.69), 의료정보(3.67), 환자의 권리와 편의(3.6), 인력관리(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강제요소가 많은 문항에서 최고의 이행정도를 보인 반면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에서 낮은 성적을 보였다.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이행수준이 높은 범주에 속하며 대상기관간의 상대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진료체계와 질 향상활동은 조사대상 치과의료기관의 이행정도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시범사업은 대상범위를 일반 민간치과병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치과의료기관평가의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치과의료기관이 모두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치과의료기관평가는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10년 본사업이 시행되면 규모가 큰 치과병원부터 평가사업이 시작되겠지만 평가범위가 포괄적이고 조사대상 기간도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전 해를 포함하고 있어 평가 준비를 위해 일찍부터 방침을 세우고 관련 기록을 꾸준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치과의료기관 평가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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