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가 된 치아미백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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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가 된 치아미백술, 무엇이 문제인가?
  • 신용숙 기자
  • 승인 2009.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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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계는 ‘치아미백 시장은 과연 어떤 미백치료술식이 적법한가?’ 하는 이슈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사실 개원가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20~35% 고농도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를 사용한 전문가미백 시술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였다.
전문가미백은 ‘단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들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안전성이다.
식약청은 전문가미백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를 15% 이하로, 자가미백의 경우 과산화요소(carbamide peroxide 혹은 urea peroxide) 농도를 15% 이하로 고시하고 있다.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요소의 차이는 본문 p.19 표를 참조)
식약청은 과산화수소를 기준으로는 15%까지만 전문가미백용으로 허가를 내준 상태이고, 과산화요소 기준으로는 15%까지만 자가미백용으로 허가를 내준 상황이다. 현재 이들 농도 이상의 인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는 국내 치과시장의 규모나 시장성을 놓고 볼 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전문가 미백의 수준은 과산화수소 기준 35% 이상의 매우 높은 고농도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농도의 효능을 얻기 위해 치과 내의 조제권을 활용한 치아미백술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미백에 대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치과계가 안고 갈 수 있는 치아미백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덴포라인은 국내 치아미백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아미백술, 치과계의 블루오션 유망주? 혹은 잊혀져가는 과거의 유망주인가?

치아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심미성이다. 심미성의 대표적인 시술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치아미백이다.
치아는 흔히 유전, 고령, 흡연과 식습관 등과 같은 원인으로 표면이 누렇게 변하는 변색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색은 치아미백 시술 즉,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을 통해 ‘하얀’ 치아로 거듭날 수 있다. 미백제 속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요소가 분해되면서 법랑질 속 착색 성분의 구조를 산화시켜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vs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Carbamide Peroxide)의 상관관계
10% 과산화요소 = 3.5%의 과산화수소

과산화요소, 즉 Carbamide Peroxide 10%가 분해되면 과산화수소 3.5% + 요소 6.5%가 된다.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산소와 물로 분해되고,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Carbamide Peroxide의 작용은 과산화수소와 달라 적용시간과 부작용 또한 달라지는데, 전문가 미백과 자가미백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 Carbamide Peroxide로는 자가미백제를, 과산화수소로는 고농도의 전문가미백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미백제의 주성분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Carbamide Peroxide로는 고농도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미백제의 성상에서는 젤타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국, 대만 등의 경우에는 파우더/액타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파우더/액 타입의 경우에는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증류수를 섞어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럽의 경우, 전문가 미백에 있어 치과의사의 조제권에 대한 범위가 비교적 인정되는 편이다.


 


미백시술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문가미백, 자가미백, 생활미백

치아미백방법은 크게 ▲전문가미백 ▲자가미백 ▲저농도의 과산화수소를 밴드에 고정한 미백스트립 형태 등과 같은 OTC(over the counter)제품 ▲기타 미백 후 관리를 위한 미백치약 등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미백은 러버댐 또는 치은보호제를 사용해 적절한 격리 후 15%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미백제를 특정시간 동안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회 내원 시 20분간 3회 반복 진행된다. 물론 전문가미백이라고 할지라도 최상의 미백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4회 반복된 내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가미백은 인상을 뜬 후 형성된 모델에서 장치를 제작, 3.5~5.4%대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과산화요소 15% 이하)를  2~6주간 적용하는 방법이다. 미백 결과는 평균적으로 2주가 걸린다. 환자 개인별 특징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6주가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치아미백방법

전문가미백 : 1시간 기본, hydrogen peroxide 15%, 셰이드 기본 6단계~최고 14단계까지 향상, 단시간에 확연한 효과 나타남, 안전하지만 고농도이기 때문에 부주의 시 잇몸 손상, 시린 증상 나타날 수 있음, 지속성이 자가미백에 비해 짧음

자가미백 : 2주 기본, hydrogen peroxide 3.5~5.4%(carbamide peroxide 15~10%), 6단계 향상, 전문가미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긺, 미백 지속성이 우수함, 농도가 낮아 시린 증상 덜 함

OTC(over the counter) : 1주~4주, hydrogen peroxide 3% 이하, 3~4단계 향상, 즉시 효과 없음

미백치약치료 : 꾸준히, hydrogen peroxide 3%  이하, 효과 미미하며 미백치료 후 관리 차원의 개념

 


치아미백의 효과는 미백치료후 지속성 관리가 중요

미백제의 농도나 특수 촉진 술식들 역시 그 한계치를 넘어서까지 미백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속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백은 치료 중 밝아졌다가 종료 후 다시 약간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치료 중 퍼옥사이드에서 유리되는 산소가 치아의 광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치아를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미백치료가 종료되면서 사라지며 치아는 다시 약간 어두워지는데, 양은 일반적인 색상가이드상에서 탭과 탭 사이의 반 정도의 색상이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미백의 경우 시술 후 다음 날 한 단계 더 밝아졌다가 약간의 재발을 보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예다. 때문에 수복치료는 색상이 안정될 때까지 열흘~2주 정도를 기다리는 게 좋다. 특히 미백 직후 수복할 시 미백제의 성분이 레진 등의 중합을 억제하므로 결합도 정상으로 회복된 후 치료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치아우식이 치수에 근접해 있거나 환자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미백 전에 수복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치아와 치은의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 한편 약물 등에 의한 테트라싸이클린 변색치는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을 몇 개월까지 연장해야 한다. 흡연에 의한 니코틴 변색은 1~3개월까지 야간으로 미백해야 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문헌이 가장 많은 자가미백

자가미백과 전문가미백은 치료 시간과 과산화수소의 농도 차이 말고도 안전성 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전문가 미백이 단기간의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자가미백은 delay 테크닉에 해당한다. 낮은 농도로 인해 자가미백이 전문가미백보다 안전성면에서는 비교적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치아미백 전문가로 유명한 최상윤 원장(파인트리치과의원)은 “10% carbamide peroxide를 이용한 자가미백이 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그 예후 역시 좋다”고 입을 열었다.
1995년부터 미백 시술을 해왔던 그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90% 이상을 자가미백으로 치료하는 것도 이것은 이유 때문.
최 원장은 “전문가미백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되돌아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고 지적한 후 “반면 자가미백의 경우 시술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속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전문가미백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문가미백만 해서는 밝은 치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임상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도 전문가미백을 3번 받는 것보다 자가미백술로 2주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적 제약과 자가미백 협조도 낮은 환자에겐 전문가미백을

때문에 개원가에서도 환자들에게 자가미백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지, 자가미백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자가미백을 하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임플란트도 원데이가 각광받는 시대에 ‘고작(?)’ 미백치료를 2주일간 집에서 해야 한다는 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결혼을 앞두었다거나 촉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꾸며야 하는 경우, 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의 미백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전문가 미백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자가미백에 비해 안전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적절한 방법과 꾸준한 관리가 병행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으로 볼 때 1회의 내원이나 단기간에 완성되는 전문가 미백은 실제로 치과의 마케팅측면에서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 미백인가, 자가 미백인가? 하는 선택은 대상 환자와 시술하는 치과의사의 고려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케이스 선택과 적절한 치료계획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시술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시장을 대표하는 치아미백제, 어떤 것들이 있나?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아 판매 중인 전문가미백제로는 올 봄에 처음으로 식약청 인허가를 통과한 메디파트너㈜의 ‘BriteSmile’과 뒤따라 허가를 받은 삼일제약의 ‘Zoom 2’가 전부다. 그에 반해 자가미백은 상대적으로 허가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약 십여개로 많다. 이 들중에서도 현재 치과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꼽아보면 ㈜더존월드의 ‘Opalescence 10%, 15%’(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 이하 성분 동일함), ㈜라고씨앤브이의 ‘Cotrast PM 15%’, ㈜코덴의 ‘Kool White 15%’이고, 10%로는 ㈜씨유덴탈의 ‘pola night’가 대표적이다.
Opalescence 10%, 15%는 십여 년 전부터 자가미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며, 지난 5월에 출시된 pola night는 다른 제품과 달리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Potassium nitrate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미백환자의 발굴과 대응법

치아미백은 치과치료 중 비교적 가장 간단한 술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원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쉽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니즈를 일깨워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담 스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환자와의 신뢰 관계 설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일단 상담을 통해 환자가 어느 정도의 미백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치아미백은 개인의 주관성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 즉 치료전의 사진 등을 미리 촬영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미백 전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할 조항이다. 치아의 정확한 색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시행하기 전 치태와 외적 착색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
치아형태와 기능이 양호한 상태에서 변색만 관찰되면 치아미백이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색 외에 불소에 의한 섭취로 인해 부분적 갈색 또는 하얀색으로의 변색, 치아의 형성과정 중에 복용한 테트라싸이클린에 의한 변색, 과거 외상 또는 근관치료로 인한 단일치아의 변색을 보이는 환자도 있으므로 만족스런 미백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검사 시에는 증등도 또는 심한 테트라싸이클린 변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테트라싸이클린 변색은 미백하기가 어려우며 하얀 반점의 경우 역시 미백으로 색상이 개선되지 않는다. 다만 치아의 색상이 밝아지면서 조금 덜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환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먼저 상악에 미백을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미백은 주관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상·하악을 동시에 진행하지 말고 상악을 먼저 진행해 상·하악의 색상대비를 환자가 직접 관찰함으로써 밝기를 확인하는 동시에 환자의 협조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처음부터 미백 치료를 권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며 “미백을 하러 온 환자가 아니라면 다른 치료에서 만족을 시킨 후 점진적으로 추천하는 게 동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의 경우에서는 치아미백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 과민반응을 보이는 치아의 존재 또는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치경부에 짙은 변색이 있는 경우
▲ 하얀 반점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우
▲ 턱관절의 이상 또는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
▲ 투명한 치아
▲ 치근이 노출된 경우

자가미백의 금기증
▲ 현실성이 없는 기대치
▲ 자가미백을 시행하는 협조도의 결여
▲ 재치료가 필요 없는 광범위한 수복물의 존재
▲ 미백제의 맛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임신 또는 수유 중의 여성

 

국내 치아미백제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제시하는 치아미백의 기준은 ▲전문가미백의 경우 과산화수소 15% 이하 ▲자가미백의 경우 과산화요소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20~35%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전문가미백을 실시할 경우 불법의료시술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치아미백제를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자가미백에 대해서만 승인을 한 상태로 ▲치과의사 관리 하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백제의 기준을 과산화수소 10% 혹은 과산화요소 16%로 ▲소비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제품은 과산화수소 6%대로 ▲고농도 제품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치과의사의 선택에 따라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역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아미백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만 치과의사에 의해 적용되는 치아미백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식약청 “과산화수소 15% 초과 미백제는 불법” VS 개원가 “현실 반영 안 된 정책” 

식약청의 기준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난 섞인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개원가에서는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20~35%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전문가미백을 시술해왔으므로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물론 식약청의 기준이 근거가 없는 허상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제이므로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피부와 치은에 화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미백이 보편화된 미국 등에서의 치아미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된 적이 거의 없다. 치과계에서도 보수적인 접근보다는 전문가 미백 등을 통해 치과계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제도현실에 대해 한 개원의는 “미백시술은 치과의사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내거나 큰 시장성을 갖는 치료는 아니다”라며 입을 연 후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 인해서 치과 내에서의 치아미백시술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정책은 고객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라는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미백시장의 미래, 현재보다는 향후 점차 확대될 것
     
사실 심미성에 대한 요구에 비해 현재 국내 미백 시장의 규모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치아미백은 일반 보철이나 심미치료보다 오히려 더 간단한 술식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치아미백술이 치과보다는 뷰티샵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아미백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치과계에서 키워야 할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치아미백이 단순히 미용을 떠나 자신감 회복 등 심리적인 치료의 역할로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도 치과의료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Van B. Haywood, 『치아미백』, 대한나래출판사, 2009.

 

자세한 제품 비교는 메인 화면의 2009년 11월호  pdf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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