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핫 이슈 A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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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핫 이슈 AGD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0.05.04 16:42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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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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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과계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통합치과전문임상의(Advanced General Dentistry · 이하 AGD) 수련제도다.
치의학 수준의 발전, 국민구강보건 의식 향상, 사교육비 증가 등을 배경으로 도입된 AGD 수련제도는 2005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후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AGD 수련제도는 1차적으로 ▲ 소수정예 선발제로 운영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인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및 전문과목별 인력불균형 현상을 보완하고 ▲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임상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시행 초기만 해도 일각에서는 AGD 수련제도의 당위성에서부터 “이번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AGD 수련제도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에 대해 접수받은 결과, 1만여 명이 넘는 회원이 신청했다는 것은 이를 대변하는 바로미터라 할 만하다. 이 통계는 전체 회원의 60%가 넘는 숫자로, 10명 중 6명의 회원이 AGD에 등록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KDA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지원자에게는 8시간의 필수교육시간이 별도로 인정돼, 지원자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강연을 접할 수 있었다는 평을 낳았다.
물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도 남아 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이론뿐 아니라 실습 교육의 보강 필요성, 교육 장소 확보의 문제, 체계적·효율적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법 제정, 현 수련기관들의 전문의 위주의 교육 개선, 병역 연기 문제 등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들로 꼽힌다.
현 시점에서 덴포라인은 AGD 수련제도의 취지에서부터 경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색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AGD 수련제도 왜 시행하는가?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 학부 교육 수준 부족 77% 응답

AGD 수련제도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치과의사들의 임상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치과의사는 단순히 이론이 아닌 임상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 직업군이다. 때문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사설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모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77%가 졸업 후 학부 교육 수준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충분 또는 매우 충분하다는 답변 0%)도 졸업 후 지속적인 임상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한 척도라 봐도 좋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은 치의학의 체계적인 평생교육과정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임상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기까지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의 졸업생 35% 이상이 수련기관에 취업하던 것을 8%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때문에 졸업 후 교육을 더 받고 싶어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즉 AGD 수련제도는 전문진료의 특성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1차 일반치과의사의 배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두되었다.

AGD 수련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AGD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
AGD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수구 · 이하 치협)가 인정하는 통합치과전문임상수련병원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수료의 자격을 취득하여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로, 통합치과전문임상수련병원에 소속되어 소정의 임상 실기를 수련한 자로 치협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AGD 수련병원 지정 기준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공립 병원이다. 수련기간은 2년으로, 수련병원의 장이 요구하고 치협이 인정한 경우 수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9~2010년도 AGD 수련기관별 수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기관2009년도2010년도비고수련의 정원수련의 현황수련의 정원수련의 현황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11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2222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21(1)22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3333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22(4)61 경상대학병원202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22 국립경찰병원2(1)22 국립의료원3233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44-- 동아대학교병원20-- 리빙웰치과병원31(1)33 분당서울대학교병원2222 서울치과병원--43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21-- 아주대학교병원4(2)21 연세대학교 치과병원10888 영남대학교병원1022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2(1)51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3220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치과병원3244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선치과병원2020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3332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64(1)41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2121 충남대학교병원--20 울산대학교병원21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4466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1122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3322 총      계 72 48(11)7955 

* ( )는 후반기 모집 인원. 본지에 소개된 통계 자료는 AGD 수련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을 밝힌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일반치과의사 양성과정 진행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AGD 수련제도와 비슷한 일반치과의사 양성 과정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6월에 열린 ‘AGD 지도치과의사 Workshop 및 AGD 수련의 필수교육 심포지엄’에서 김철환 교수(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이사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의 발표를 인용하면 ▲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스웨덴 ▲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나라에는 미국, 캐나다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ADA 외에 졸업 후 교육과정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을 운영한다.
영국은 GDC(General Dental Council)이라는 전문의 수련과 전문 지료의 표준을 확립하는 국가기관을 두고 있다. 5년의 치과대학 학사과정과 2년의 일반치과의사 수련 과정을 필수로 마친 후 일반의사로서 개업을 하거나 전문의 수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과정은 치과의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일본은 졸업 후 임상연수를 1987년부터 시작했다. 1996년 6월 치과의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면서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임상연수에 참여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연 2,000명 이상이 연수를 받는다.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3월 한 달 동안 1만여 명 이상 지원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규정은 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3월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은 결과 1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등록해 AGD 수련제도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는 4월부터 3년간 시행되며 치협 정관상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3월 한달 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대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신청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하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GD 수련병원 지정에서부터 교육내용 선정 등 AGD 수련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AGD 수련위원회 국윤아 위원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많은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 장소 섭외에서부터 연자 선정 등 일련의 교육 내용들을 미리 결정할 수 있겠는가” 반문했다.
또한 국 위원장은 1만여 명이 넘는 등록자 수를 언급하면서 “단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회원들이 등록했다는 것은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AGD 수련제도는 한 영역에만 치우쳐 진행되기보다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사설 연수회에 참석함으로써 지불되는 비용과 비교될 게 아니라는 게 국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함께 동참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는 3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윤아 교수


 

교육 시간과 강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D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 경과 연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또한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단 학위취득과 수련 이수를 중복 경감할 수는 없다.
교육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별로 하루 8시간씩 이뤄지며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최대 200시간 중 일반교육 40시간은 기존 분과학회의 학술대회 등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 시간과 강의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필수 교육 과정 및 강의 시간
주제강의 시간내용Introduction1의료윤리3치과의사와 윤리, 최근 의료계의 치과의사 윤리문제법치의학4의료문서 작성, 의료 소송Medical Risk Assessment8치과 치료 전 환자 평가발치/구강외과학8매복치 진단, 치료계획, 술기마취8국소마취, 경구진정, 정맥마취응급치과/심폐소생술8치과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및 CPR임플란트학40임플란트 관련 외과, 치주, 버철 개념임상사진촬영학3임상 사진 촬영 술기최신치과재료학3최신 치과재료 소개레이저치과학2치과용 레이저의 활용영사치의학8방사선 평가감염관리4개원의가 지켜야 할 감염관리 지식보존수복학16재료, 접착 등 최신 개념근관치료학16근관 치료치주학8기본치주학보철/교합학24보철 및 교합학교정학12Minor tooth movement소아치과학8Management, 치수 치료, 교정 치료측두하악장애4진단, 내과적 치료, 외과적 치료구강내연조직질환4연조직 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레이저 포함)합계192


치과의사면허취득 연도별 교육 이수 시간 수
면허취득 연월필수교육 이수 시간일반교육 이수 시간

응시료(수수료+교육비)(만원)2010. 216040170=수수료 10만원+교육비(160*1만원)2009. 2152381622008. 2144361542007. 2136341462006. 2128321382005. 2120301302004. 2112281222003. 2104261142002. 296241062001. 28822982000. 28020901999. 27218821998. 26416741997. 25614661996. 24812581995. 24010501994. 2328421993. 2246341992. 2164261991. 2 이하8218


지역별 등록자 수
소속 지부등록자 수서울2,565경기1,955무소속731부산683대구567경남519인천486경북414광주335충남330대전315전북314강원251전남243울산231공보의202충북185제주115공직68군진25합계10,534미가입 회원731
전체 지원자 10,534명 중 미가입 회원은 731명. 이는 치협 및 지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취득 연도별 등록자 수
면허취득년도등록자 수1955~1959151960~1964171965~1969271970~19742241975~19793661980~19849121985~19892,2961990~19942,4981995~19991,6862000~20041,2412005~20091,0582010194합계10,534


필수 교육비는 시간당 1만원
AGD 수련제도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 시 수수료 10만원과 필수교육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교육비는 면허취득 경과 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면허취득 경과 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 납부 시 반드시 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수수료와 교육비는 AGD 자격증 발급 전까지 각종 안내문 발송에서부터 강연장 임대료, 연자비, 자격증 제작, 대국민 홍보 등에 사용된다.
자세한 면허취득 연도별 교육비는 <연도별 교육 이수 시간 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 20년 이상 : 일시 완납
▲ 16~19년 : 2회 분할(2010년 6월까지)
▲ 11~15년 : 3회 분할(2010년 9월까지)
▲ 6~10년 : 4회 분할(2010년 12월까지)
▲ 5년 이하 : 5회 분할(2011년 3월까지)


그렇다면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국 위원장은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Q. 3월 한달간 1만여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했다.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먼저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는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려 3년 동안 나뉘어 진행된다. 때문에 장소, 회원 관리 등에 대한 문제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Q. 면허취득 연차에 따라 필수 교육 시간이 달라지는데, 진료 연차와 진료 수준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왔다는 얘기다. 임상 경험이 적으면 당연히 테크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경험과 연륜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Q. 치과의사는 art&science로 표현된다. Science의 경우 강의로 가능하지만 art는 실습이 겸비되어야 가능한 영역이다. 현재 필수 교육과정 중 실습은 편성돼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련위원회 구성원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젊은 선생들의 경우 임상 경험이 적다 보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실습은 수련 중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실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향후 함께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Q. 여타 세미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단 사설 세미나의 경우 비용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한 영역에만 치우쳐 진행되기보다 ‘통합’에 초점을 맞춰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연자들 역시 수련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갖춘 검증된 분들을 섭외한다. 사실 몇몇 사설 세미나는 강의 경험이 없는 검증되지 않는 연자들을 앞에 내세우기도 한다. 거기에 비쳐볼 때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는 신뢰성, 전문성을 기본으로 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3월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적지 않은 수가 교육의 강도가 높았다고 언급했을 정도고 보면 그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Q. AGD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회비 완납, 비회원의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치협을 가리켜 규모 확대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을 받기 위해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리는 의무와 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Q. AGD 자격증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기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테스트의 문제는 고려해본 적이 없는가?
교육시간만 이수했다고 AGD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AGD는 ▲ 취협 정관상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 정해진 교육을 본인이 직접 중복 없이 빼놓지 않고 이수하며 ▲ 불법 광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회원에게 주어진다.
또한 평생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 5년마다 AGD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갱신료를 지불하고 갱신 절차를 거쳐야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이때에도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회원은 자격  갱신이 어려워진다.
현재 RF전자카드제를 도입해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므로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염려는 없다고 본다. 이수 시간과 관련해서는 향후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수료 후의 테스트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좀더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 조기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을 때
이제까지 AGD 수련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행 초기인 만큼 잡음이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와 관련 국 위원장은 “AGD 수련제도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치과의사들의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 제도의 취지와 자격증의 위상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 국가 자격증에 익숙해져 있는 국내 풍토에서 AGD 자격증의 위상 확립 문제 ▲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적 제도화 및 병역 연기 고려 ▲ 충분한 인력 및 시설 구비 등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련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가 막중하다”고 전한 뒤 “지원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KDA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지원자에게는 8시간의 필수교육시간이 별도로 인정돼 지원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KDA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 지원자는 “임플란트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보험청구 관리나 감염관리 등 평소 듣고 싶었던 강연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치과계 관계자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보다 조기 안착을 위해 보다 힘을 쏟을 때다.

 

Mini Interview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수료자에게 듣는 AGD 수련제도 이모저모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는 4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3월 한 달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그 기간 중 교육을 들었던 경기도 A치과의원 B원장을 만나 AGD 수련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B원장은 면허를 취득한 지 20년차. 때문에 8시간 기본 교육에 윤리교육 2시간을 받았다. 그는 “시범적으로 받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혹독했다”며 “굉장히 타이트했고 강의 주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내렸다.
B원장은 AGD 수련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차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자신의 임상을 점검하는 등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설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하고 연자들의 자질도 신뢰할 수 있다”며 “잘만 정착되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제도”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B원장은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는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선생님들의 임상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실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임상 경험이 적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힌 뒤 “제도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번 계기를 통해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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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PxZiG 2012-04-28 0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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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PxZiG 2012-04-28 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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