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편_김선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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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편_김선욱 변호사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0.06.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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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법률 핫이슈 7선과 그 해결방안”

 

최근 병원개원 또는 병원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법률사례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각 사례들은 그 동안 치과의원 현장에서 빈번하게 법률이슈가 되었던 분야들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살펴보자.

이슈 1. 환자의 연락처와 치료 전,후 사진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려면?
즉, 병원경영상의 비밀보호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최근 봉직의사가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 및 치료 전,후 사진자료등을 컴퓨터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자신이 향후 개업후 개업 인사장 발송 및 홈페이지 제작 등에 이들 환자의 자료를 이용할 것 같아 내심 불안하다. 봉직의사가 복사하여 보관중인 환자 연락처등을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치과의 환자들의 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방안 1:
환자정보는 병원의 핵심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즉,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내용이자 중요한 경영정보가 된다. 따라서 임의 유출시 환자의 비밀누설은 의료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방치한 원장 본인에게 책임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환자정보를 아무 보호장치없이 방치하는 것은 원장이 스스로의 재산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향후 민사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병원정보를 기밀 또는 비밀 사항으로 분류하여 해당 정보 접근권에 대한 권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병원의 임직원에게는 “비밀유지확인서”를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상에 포함시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즉, 영업비밀이나 주요거래처 및 기술등의 특정정보는 재직중이나 퇴직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외부에 사업목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규정하는 각서의 형식이 된다.
셋째, 정기적으로 비밀정보가 무단 유출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퇴직시는 ‘비밀유지각서’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윤리문제 범위를 벗어나 법률문제로 비화될수 있으므로 정보보호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이슈 2. 우리 병원 홈페이지의 사진이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도 등장하였다?
병원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환자의 승낙을 받은 치료전,후 사진을 게재하던
중 타 병원 홈페이지에서 우리 병원 환자 사진을 발견했다. 즉시 게재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홈페이지에서 동의없이
사용한 게시물에 대한 법적제재가 가능한가?

해결방안 2: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의 치료전,후 사진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 자유이나,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고의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해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바 있다. 따라서 비록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민법의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 홈페이지 사진이나 게시물 도용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므로 통상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제작으로 의뢰시타인의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슈 3. 공동개원을 위해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법률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동업은 재산, 노력, 환자와 신뢰를 모두 함께 공유하는 계약이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조합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를 가장 우선시하게 된다. 따라서 동업계약시에는 출자 당사자와 지분의 결정, 경영이나 동업관계(변경에 대한 의사결정방법), 동업기간, 동업관계 해소의 방법, 동업청산시의 지분계산법과 분쟁발생시 분쟁해결방법등의 세세한 사항을 서면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결방안 3:
동업계약은 마치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의 결혼계약서처럼 미래의 계획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계약서 작성시에는 법률전문가등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면서도 명확한 계약작성이 필수이다.

이슈 4. 
잠시 한 면허 대여, 그 댓가는?  잠시라도 남의 병원에 명의를 걸어두지는 않았나요?

의료면허 대여시에는 의료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즉,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면허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되며,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형과 면허취소사유가 되어 2년간
재교부가 불가하게 된다.

해결방안 4:
또한, 부당허위 청구등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제제로 부당이득금+과징금
(부당이득금의 4~5배)와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집행유예형, 면허정지와
의료업 정지되므로 명의개설자가 향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시에는 명의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기기 구입, 약값이 채무도 명의의사가 지게 된다. 노동법상 사무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세무적인 문제로 실소득과 달리 세금과표가 높게 책정되며, 개업후에도 세금이 계속해서 높게 책정되므로 실제 매출이 적어 신고가 낮아지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면허대여는 절대 피해야 한다.


이슈 5. 
오랫동안 치료비를 안내는 환자에게 간편하게 소송을 걸어 받아낼 수
있는지
? 진료비는 3년이 경과하면 받지 못한다. 단, 소송제기로 시효진행을 막을 수 있다.


해결방안 5:
병원에서 밀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절차없이 법원이 신속,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으로 진료기록부나 장부등을 이용하여 치료비 채권액임을 입증하여 소제기한다. 효력은 당사자의 변론없이 법원에서 당부 판단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다. 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내려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소장제출시 소장옆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이행권고신청이라고 기재하여 소제기한다.

이슈 6. 
팀웍이 맞지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 해고건으로 노동사무소에서
소환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방안 6: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예를 들면, 근로자의 불법행위, 병원규칙의 위반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고를 해야 한다. 즉, 해고사유 통지, 변명의 기회부여, 인사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정하여 통지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통지 의견제출등의 절차는 문서로 남겨놓는다.


이슈 7. 
환자와의 합의서, 어떻게 작성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 아버지와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까지 주었지만 환자의 어머니가 다시 소송을 걸어왔다.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으로 다시 소송을 걸수 있는 것인지? 합의서를 잘 만들려면?

해결방안 7: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합의시에는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과 합의가 종결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상속인 모두와 합의서에 서명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의 제기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한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제공할때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듯한 표현의 사용은 금지한다. 또한, 위로금 전달시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하며, 영수증에는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연락처등을 기입한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이한 합의금 제공은 세무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상기 외에도 병원 경영시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유념한다면 덴포라인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경영을 위한 법률가이드 팁
-병원의 유,무형 경영정보(환자정보 포함)는 계약서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라
-홈페이지나 홍보물의 자료게시에 신중을 기하라
-직원의 교육과 관리에 힘써라
-동업계약시에는 상대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 서면계약화하라
-불법의료면허 대여 행위는 금물이다
-직원채용과 해고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의해 진행하라
-환자와의 합의시에는 종결의 의미를 잊지않는다
-각 법률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때는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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