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 / 리베이트 쌍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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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 / 리베이트 쌍벌제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0.12.0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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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치과계에서 바라본 리베이트 쌍벌제

긴급진단, 치과계에서 바라본 리베이트 쌍벌제
관행이냐 리베이트냐? 처벌 기준 모호해 혼란 예상
세부적인 시행 규칙 나올 때까지 자의적 해석 피하고 당분간 관망해야
기형적이었던 임플란트 유통과정을 해결하는 단추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11월 28일 드디어 시행됐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개정안의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아직까지 선례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에게도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었던 ‘뒷돈’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즉,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시 자행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5월 27일 도입된 것.
사실 그 취지를 놓고 보면 하등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덤’이라는 유통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는 국내 환경을 감안하면 반발과 혼란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제약회사로 인해 치과까지 불똥을 맞았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보다 당분간 관망해야겠다” “시장 논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다. 유통은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세부 조항을 시급히 마련해 당사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원성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덴포라인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과 파급 효과 및 혼란,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리베이트 쌍벌제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이제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주요 내용 이렇다!
①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 금지
   * (대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법인 대표자 및 종사자 포함)
   *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②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1.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의료기기법

1. 제조업자,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까지 ‘관행’으로 인정할 것인가?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최소 포장 단위로 ‘견본품’ 또는 ‘샘플’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제공 
2. 학술대회 지원비
-학술대회 좌방, 발표자, 토론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제공
3.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적정 연구비
4.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기념품(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1회당 10만원 이하)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 0.5% 이하, 2개월 내 1.0% 이하, 1개월 내 1.5% 이하
6. 시판 후 조사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추가조사 시 50만원)
7. 기타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금품
-명절 선물(추석, 설)로 1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1회당 50만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시 1% 이하 포인트

 

물론 예외는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11월 29일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되어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업계 갈팡질팡, 세부 시행 규칙 발표 전까지 혼란 예상돼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는 시행 전 미리 진행되어야 하는 관문.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복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세부 시행 규칙도 제시되지 않아 그야말로 ‘갈팡질팡’ 혼란한 상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는 시기”라고 입을 연 뒤 “할증제가 과연 리베이트에 포함될지 명확한 규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할증의 경우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해 못마땅한 목소리를 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시장의 원리를 왜 규제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마케팅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많은 임플란트 업체들이 기존 영업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번 쌍벌제로 말미암아 과도한 할증 마케팅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dentist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관망과 무관심, 찬성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이었다.

A 원장 “가격담합이나 덤핑 등이 음성적으로 일어날까 걱정”
“아직까지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치과의사들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깐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 시행 전 미리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임플란트, 마취제 등을 6개월에서 2년치를 구입해두긴 했어요. 시장의 투명성 면에서는 분명 득이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격담합이나 덤핑 등은 지양해야겠죠.”

B 원장 “기형적이었던 임플란트 유통을 해결하는 단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할증제 등은 애당초 과도한 마케팅이었어요. 네트워크치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과도한 가격 덤핑 등이 차차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임플란트말고는 별로 문제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치과 재료 유통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임플란트 쪽의 과도한 할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모두들 지나친 탐욕에서 벗어나 치과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적응이 되고 안정이 되겠지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동안 치과계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 가운데 하나였던 임플란트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퍽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업체들의 지나친 할증이라는 광란에 치과의사들이 덩달아 놀아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수년동안 임플란트 분야는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찬물을 한번 끼얹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C 원장 “찬성하나 유예기간 너무 짧아”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거품이나 이면 계약 등이 없어져 시장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면 외면당하기 일쑤죠. 게다가 유예기간도 너무 짧아 치과계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D 원장 “기술력으로 승부하자”
“이제까지 상거래 원칙이 무시돼왔던 게 사실이에요. 대부분 네트워크치과와 대형 치과가 그 수혜자였죠. 게다가 큰 업체가 물량으로 공세하다 보니 영세 업체와 후발업체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쌍벌제는 그런 기형적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의적 해석 지양하고 당분간 관망세 유지하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대한치과기재협회 등과 TF팀을 구성해 치과계가 가지고 있는 시장 유통 구조 등 나름의 정당성을 개진해왔다. 
치협 김종훈 자재이사는 “우선 치과의사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한 감이 없지 않다”고 입을 뗀 뒤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자의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 원리는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쌍벌제를 들여다보면 현재 관례처럼 진행되는 임플란트 할증제도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임플란트의 경우 소량으로 구입해 향후 판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제품 구입 시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치협으로 문의한 후 구입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이사는 “할증이라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유통 경로를 뚫는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라고 말한 뒤 “수수자 입장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왜곡돼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는 “아직 세부 규칙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꾸준하게 복지부와 접촉을 시도해 제약계와 치과계의 환경 차이를 설명할 터”라며 “공식 입장을 낼 때까지 쌍벌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래행위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제까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업체와 치과의사들은 섣부른 행동보다 그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모호한 해석을 놓고 혼란을 겪었고 또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쌍벌제를 경제와 연결지어서도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치과에 경제적 손실(?)을 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을 막아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가 확대돼 궁극적으로는 품질 위주의 경쟁 풍토가 마련, 치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제도는 득이 있으면 실도 있다. 그 득을 최대한 살리고 실을 줄이는 것은 우리, 치과계의 몫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치과계가 어수선하다. 무엇보다 치과계는 임플란트 및 기계 할증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종전 치과는 대량 구매 및 고가 장비 구매 시 그만큼 더 많은 할증을 적용받았다. 때문에 쌍벌제가 적용될 경우 더 주거나 덜 주는 형태의 차별화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대형 치과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네트워크 치과로 분배해왔다. 때문에 쌍벌제가 적용될 경우 이런 형태가 없어져 임프란트 수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기술력, 풍부한 임상자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할증으로 인해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외국 임프란트가 시장을 회복할 것이다.
업체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할증을 하지 않아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대량구매가 없어지고, 금융권을 이용한 역매를 할 수 없어 자금 회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가 고발될 경우, 식약청 수준의 제제가 아니라 복지부 수준에서 제조자 1개월 허가 취소, 도매상은 15일에서 6개월 업무 정지가 된다. 그러다 보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끼리 눈치만 보며 1주가량 관망하지 않을까 싶다.  1-2개월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다 경쟁에 의한 불투명 유통과정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너무 엄격한 규제는 의료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제품력과 마케팅이 준비된 대기업체는 호제가 되어 좋을 수 있지만, 후발업체 특히 국내 업계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많은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의약품유통투명화 의지와 실행에 있어서 장·단점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다른 나라(일본은 쌍벌제 도입으로 공정거래 조기 정착)에서 이미 시행착오는 참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게다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 문제로 11월 29일 현재까지 세세한 기준이 없는 것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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