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15년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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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5년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
  • 전상필 부사장
  • 승인 2015.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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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필
前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現 투자자문사 부사장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세법 법안이 지난 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전반적으로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일몰하는 방법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세금, 특히 연금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한 노력 또한 있어 정리해 소개한다. 2015년 세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증여세 개정안 부결, 차명거래 금지법 통과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증여재산공제, 기업상속공제, 차등배당,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 공제 등 상속증여세법 관련 법안이 현행법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최근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돼 가족의 명의로 거래한 경우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불법·탈법·탈세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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