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과 손익분기점 기반 자본효율성·예산집행타당성 분석 (ROI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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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치과 손익분기점 기반 자본효율성·예산집행타당성 분석 (ROI Tracking)
  • 김태훈 재무이사(메디플래닝 대표)
  • 승인 2015.04.2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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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재무이사(메디플래닝 대표)...회계하라! 회계(會計)하라!

 

 

 

 

 

 

 

치과 사업장에 투하되는 위험자본과 특정 사안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때 투하자본대비 이익률을 분석하여 자본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수치모델링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ROI(Return on Investment) Tracking이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있던 A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국채를 처분하고 특정기업의 주식에 원금 1억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된 원금 1억 원은 국채와 달리 원본손실의 확률적 가능성 즉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채세후수익률이 연 3%이고 기업주식기대수익률이 연 8%라면 8%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8%(요구수익률) = 3%(무위험이자율) + 5%(위험할증률) : 주식 투자시
2) 3%(요구수익률) = 3%(무위험이자율) + 0%(위험할증률) : 국채 투자시

A가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무릅쓰고(Risk taking) 요구하는 대가는 5% 추가수익률(Risk premium)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은 요구수익률이 커질수록 위험 할증률이 커지며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로직은 치과 개원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무위험상품투자자 : 봉직의
2) 위험상품투자자 : 개원의

선배 치과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 B에게는 원본손실의 가능성 즉 리스크가 없습니다. 하지만 B가 개원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투하된 자본은 원본손실의 가능성에 노출됩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중도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이 청산시 경영자인 주주의 최대손실액은 자기자본 투하액이지만 치과는 채권자의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따르므로 사업장에 투하된 총자본이 최대손실액입니다. 위험자본 즉 원본손실의 가능성에 노출된 자본의 크기가 총자본금이란 말입니다.

개원을 한다는 것은 총자본금을 날릴 가능성을 끌어안는 대가로 무위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개원예산이 총 5억 원이고 3억 원을 닥터론 즉 타인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은행예금을 해지하여 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면 무위험이자율에 대응되는 개원의의 기회비용은 봉직의 세후급여와 자기자본무위험이자의 합계액이 됩니다. B가 세후 월 실수령액이 700만원, 예금 2억 원에 부리되는 이율이 세후 3%라면 개원을 하면 상실하게 되는 연 현금흐름은 700만원×12 = 8,400만원과 2억원×3% = 600만원의 합계액인 9,000만원이 됩니다. 개원을 한다는 것은 최대 상실액 5억원을 상실가능성에 노출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알파값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B의 연당기순이익이 1억원이라면 실질 개원이익은 1,000만원 입니다. 위험자본 실질이익률은 2%가 됩니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선택안 A와 선택안 B중 선택안 A를 선택함으로서 선택안 B의 포기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선택안 A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안 B의 포기에 따른 잠재손실보다 선택안 A의 기대효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치과개원의에게 기회비용이 추정돼야 기회비용을 초과한 개원의의 실질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과개원의 통상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페이닥터로 근무하며 임상과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쌓은 후 개원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개원시장이 경색되며 개원예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닥터로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개원 리스크는 무엇이고 페이닥터가 개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원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자본의 크기입니다. 이 때 위험자본은 자기자본이 아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총자본 즉 치과개원예산총액입니다. 둘째는 개원 후 치과의 매출 및 이익이 평균치에 진입할 확률입니다. 그럼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개원시장에서 안정적인 페이닥터 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개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개원을 통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 ‘플러스 알파’가 개원예산을 전부 날릴 위험성을 상쇄시킬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기회비용초과이익’입니다.

다시 말해 개원의의 기회비용은 페이닥터 세후 실수령액과 개원예산 중 자기자본 투하액이 무위험금융상품에 투자되어 획득할 수 있는 이자의 합계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페이닥터가 개원을 하게 되면 급여를 상실하게 되며 예금자 보호한도내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던 은행예금을 해지하여 사업장에 투하하게 되니 이자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개원을 함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현금흐름입니다. 개원을 하지 않으면 이 페이닥터에게 귀속되는 자본상실의 가능성 즉 리스크가 없지만 개원을 하는 순간 이둘을 상실하게 되므로 개원에 따른 기회비용이 됩니다. 치과 손익분기점의 해석 시에도 세후 현금흐름 중 개원의의 기회비용을 이익에서 배제하여 대응되는 매출을 추정한 후 기회비용 초과매출액에 일정비율로 연동하여 다양한 경영적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치과의 재무지표관리에 있어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측정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지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史記)에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치과 재무지표관리에 있어 측정지표는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으니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까요? 저는 결단코 "No"라고 말하겠습니다. [ E = MC^2 ] 아인슈타인이 이간단한 방정식으로 핵의 질량붕괴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온전히 포착했듯이 단 하나의 재무지표로 치과 경영의 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지표는 바로 ‘위험자본 기회비용초과이익률’입니다.

위험자본의 비용 즉 목적은 당기순이익인 세후 이익이지만 개원의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개원의 실질적 목적은 당기순이익 총액이 아닌 당기순이익 중 기회비용초과 이익입니다. 사업장에 투하된 자본 중 손실가능성에 노출되는 위험 자본은 총자본, 개원의의 실질이익이 기회비용초과이익이라면 이 둘을 조합하면 "위험자본이 어는 정도의 실질이익을 창출하는가?"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 지표가 바로 위험 자본 기회비용초과이익률이고 치과 가치평가(Valuation)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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