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환자의 기왕증 간과한 턱관절장애 치료 주의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의 과실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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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환자의 기왕증 간과한 턱관절장애 치료 주의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의 과실 일부 인정!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6.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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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판례분석⑪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환자는 2010년 5월 경,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 증상이 있었다. 이에 서울에 있는 OO치과를 방문해 턱관절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가철교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턱관절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했다.

 

증상의 개요 및 진행 상황
환자는 치과의사의 권유대로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시작했으나 턱관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치과의사는 환자의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하여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했다.

2011년 1월,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 촬영을 한 후에 하단 브라켓을 설치하였고, 이후 다시 상악 가철교정장치가 고정이 안 되고 상악을 더 넓히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단 브라켓을 설치했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환자는 브라켓 설치 후에도 턱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의사에게 이를 계속 호소했지만, 치과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의사로부터 턱관절 치료 목적의 교정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불편함이 지속되었다.

 

관련 기관의 감정촉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환자는 2012년 6월, OO대학교치과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접수해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양측 턱관절 관절원판의 전방변위 및 우측 턱관절의 초기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하악후퇴증, 전치부 개방교합, 턱관절장애 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환자 상태는 수평피개 2㎜, 수직피개 0㎜, 중심 위 교합 시 상악 좌측 제1, 2대구치와 하악 좌측 제2, 3대구치,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 2대구치와 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 2대구치가 교합되어 상악 우측 견치부터 좌측 제2 소구치, 하악 우측 견치부터 좌측 제1개구치까지 개방교합이 관찰되고 있다.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이에 법원에서는 그동안의 소견과 진단을 바탕으로 OO대학 의과대학과 관련 협회에 각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했다. 그리고, 교정치료 이후 환자에게 나타난 개방교합은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

종합해 보면, 환자는 원래 앞니에 개방교합이 없었으나 하악골격의 형태가 개방교합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골격 형태에서 의사가 교정치료를 하면서 상하악 구치부를 확장하고 후방이동 시킴으로써 개방교합이 더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는 치과의사가 교정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기왕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턱관절 증상을 치료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는 교정치료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리적 해석 및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 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해당 환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환자 일부 승소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상황과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자가 호소하는 질병의 증상, 환자의 구강구조에 비추어 볼 때, 턱관절 증상의 개선에 필요한 치료 방법 및 그 내용, 그러한 치료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교정치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의사가 설명했다고 볼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과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환자의 기왕증이 치과의사의 과실과 경합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개방교합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는 30%정도로 봄이 상당함으로 치과의사의 책임을 환자가 교정치료로 인해 입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1,800만원 지급 판결
이에, 기왕 치료비는 670만원으로 산정한다. 이 금액은 치과의원에 지불했던 치료비 840만원과 대학병원 치료비 115만원을 합한 금액의 70%다.

또, 향후 치료비는 64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는 향후 받게 될 교정치료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530만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통원 치료비를 1회당 20만원으로 계산해 2016년 5월부터 2년간 24회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해 390만원으로 산정한다. 이 금액을 합산해 책임 비율 70%를 적용하면 640만원이 된다.

위자료는, 환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종합해 500만원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이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해 총 1,8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편집자 주

환자의 기왕증을 충분히 확인 후,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은 판결이다. 대학병원과 관련 협회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에서 나타났듯 환자가 일부 개방교합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상하악 구치부를 확장하고 후방이동 시킴으로써 개방교합이 더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가 치료결과의 위험성을 충분히 듣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환자가 애초 갖고 있던 기왕증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친 만큼 이를 30%로 보고, 환자의 청구를 70%만 인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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