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하악 비대칭 환자, 과도한 골 절삭으로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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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하악 비대칭 환자, 과도한 골 절삭으로 장애 발생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7.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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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와 의사를 고용한 병원장도 공동 책임!

의사에게 있어 ‘의료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간 합의가 잘 된경우라면 그나마 다행 이지만 행여, 소송으로 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 처럼 어느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환자는 2011년경 왼쪽 턱 돌출로 인한 하악비대칭의 교정을 위해 C가운영하는 OO치과를 방문했다. 환자는 병원소속 의사 B로부터 ‘2급부정교합, 돌출입, 좌측의 안면비대칭’ 진단을 받고 악안면기형의 치료를 위해 악교정수술 및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환자는 CT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마친 후 의사의 집도하에 양악수술, 관골 및 이부성형술(미용성형술)을 시행했다.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장애 발생

환자는 관골 및 이부성형술을 받고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좌측 관자놀이 부위의 함몰과 오른쪽 턱이 돌출된 형태의 하악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추가 치료를 실시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후 3년9개월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환자는 하악의 비대칭, 좌측 측두부 함몰, 개구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OO대학병원장에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수술 시행 과정에서 우측 하악골에 비해 좌측하악골에서 과도한 골절삭이 이루어진 점, 좌측 관골이 과도하게 축소된 점이 확인됐다.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가됐다. 의사는 환자에게 미용성형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미용성형술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충분히 경청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와 방법, 외모의 변화,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또한 환자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이도와 방법,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비용 산정
환자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하악 비대칭 및 측두부 함몰 판정을 받았다. 하악 비대칭 측두부 함몰은 하악각부축소술과 좌측 측두부 지방이식술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능력 상실을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추가 수술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고 성별과 나이 등 상해가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당시 환자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수술 이후 좌측 측두부 함몰 등의 증상이 발생해 90일간의 외래 치료 기간 휴업손해가 발생 했다. 다만 수술 이후 환자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음식점이 폐업한 점을 고려해 소득 금액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금액을 산정했다.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하악각부축소술과 지방이식술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법시행령제12급제13항에서 정한 15%가 아닌 5%로 산정했다.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한 계산
환자는 수술 후 좌측 측두부함몰과 개구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해 향후 우측 하악각부축소술과 지방이식술치료, 개구운동 저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비용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비용 중 수술비와 처치료, 통원치료비를 산정해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향후 치료 실비를 2,100만원으로 산정했다. 환자의 우측 하악각부축소술 및 지방이식술에 대한 비용과 개구 운동 저하 치료비용 등이 포함됐다.

의사는 환자의 개구운동 개선을 위하여 턱 관절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금액 중 턱관절 수술비용은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가 수술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사에게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를 고용한 병원장도 공동책임
법원은 환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2,000만원을 산정해 향후 치료비와 함께 총 4,100만원의 금액을 산정했고 의사의 책임비율을 70%로 보고 약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책임비율을 70%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양악수술의 특성상 개구장애, 하악관절장애,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여기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3,400만원이 됐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이 의사를 고용한 병원장이 공동으로 3,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의사가 소속된 병원은 고용주와 공동으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병원장은 담당 의사의 수술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편집자주
환자는 턱 돌출로 인한 하악비대칭 교정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반영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미용 성형수술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의사는 하악비대칭 교정 과정에서 미용 성형술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하악비대칭 치료 과정에서 미용성형술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중요한 점은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이 의사를 고용한 병원장(고용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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