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사랑니 발치로 인한 ‘삼차신경병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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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사랑니 발치로 인한 ‘삼차신경병증’ 진단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7.03.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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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어 무과실 판결!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정리 | 권지나 기자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환자는 2010년 우측 상악 제3대구치(이하 사랑니)의 발치 시술을 위해 OO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소속 의사인 B로부터 좌측 상, 하악 사랑니, 우측 하악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았다. 그 후 환자 는 사랑니 발치로 인한 삼차신경통을 호소하다 다른 대학교 병원 의사로부터 ‘삼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삼차신경병증의 진단 은 법원의 관련 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의 전체 취지에 부 합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됐다.

이에 환자는 의사에게 총 2억1,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송 을 제기했다. 의사와 병원은 환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6,500만원과 기왕치료비 530만 원, 향후치료비 9,300만원, 이와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학적 사실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 의사는 의료행 위에 앞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에게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한다. 이와 함께 진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 악되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손해발생 사이 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또 수술 후 증상 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 는 추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과 인 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인용하였다.

의사는 또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 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이 관련 협회에 감정을 촉탁하여 환자의 병원 진료기록을 감 정한 결과 또한 진료과정상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 지 않았다. 또 사랑니를 발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삼차 신경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의 치료 과정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설명위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휴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 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다.

또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발생 희소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 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동의 과정에서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하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의사의 설명을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시술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삼차신경통이 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환자의 삼차 신경통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 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시술과 무관한 부위의 신경 손상
환자는 사랑니 발치를 한 뒤 삼차신경통이 발생하였으나, 통상 사 랑니를 발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출혈, 동통, 부종, 인접 치아의 손상, 치조골 골절, 상악동 천공, 악관절부의 외상, 하 치조 신경 손상 등이 있다.

환자의 삼차신경통은 하치조 신경의 관여 범위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법원은 환자의 삼차신경통이 이 시술과 관련 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관련 협회에서도 사랑니 발치 시술과 환 자의 삼차신경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의 소견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사 과실과, 삼차신경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청구인의 소송을 기각했다.
 

•편집자 주

환자는 우측 상악 제3대구치 사랑니 발치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해 당 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한 환자는 신경통을 호소하다 1년 뒤 다 른 병원 의사로부터 ‘삼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의료행위 에 앞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 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신경 손상에 주의하여 사랑니를 발치하여야 하지만 무리하게 사랑 니를 발치한 점이 확인 되었다. 다만 사랑니 발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치조골 골절, 동통, 부종, 인접 치아의 손 상 등이 고려되었으며, 환자가 해당 시술과 무관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을 감안했다. 결국, 환자의 삼차신경병증이 사랑니 발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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