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관개정, 협회장 1인+부회장 3인 선출안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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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관개정, 협회장 1인+부회장 3인 선출안 상정한다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22.02.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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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월 21일 새해 첫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1월 21일 치협회관에서 열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4가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도 즐거운 시간 맞으시길 바란다”라며 “흑호의 임인년에 호랑이의 눈빛으로 치과계의 많은 문제를 잘 풀고 어려운 치과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우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정상화가 되어 치과의사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먼저 정관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연말까지 정관개정안을 준비, 협회장 선거 방식을 (1)협회장 1인 선출 (2)협회장 1인+부회장 1인 선출 (3)협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선출 등 3가지 안과 함께 임원 임면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안을 갖고 1월 8일에 지부장 협의회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라며 “1월 14일 지부장 협의회 간사로부터 지부장님들의 결론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지부장들의 의견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만 수정하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회장은 “최소한 (3)안에 임원 임면권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정우 간사에게 협회장 의견대로 정관개정안을 올리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1+3안 임원 임면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협회의 안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관개정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20대 대통령 선거공약 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이 제안한 핵심 정책은 양당 공히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보험 확대,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세 가지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65세 이상 임플란트 4개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60세 하향,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 그제 발표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임플란트 공약에 대해 선수를 빼앗겨 접근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캠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 이슈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각 지부장들에게 요청했지만 6개 지부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그중 1개 지부는 회장은 찬성하지만 임원들이 반대한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내부 절차 없이 협회장 마음대로 임플란트 4개 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회원의 의견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임플란트 4개 확대 공약은 저의 1호 선거공약이기도 했다”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제안서를 만든 위원들은 이상훈 집행부 때인 2021년 4월 구성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협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정책 제안서 1번이 임플란트 4개 확대 공약”이었으며 “저의 입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박태근 회장은 치과 종사인력 구인구직 사이트 관련 진행사항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올해 1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와 구인구직 사이트 협약식을 거행했다”라며 “특정 업체와의 협약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협회와 보조를 맞춰 반사이익을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확신과 신뢰로 오로지 회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했다. 박태근 회장은 새로운 구인구직 사이트 개편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회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설 인사와 함께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마쳤다. 


Q&A  
Q. 정관개정안이 1월 8일 지부장회의에서 합의를 못해 결과적으로는 1+3과 임원 임면권을 집행부 안으로 상정한다고 했는데요, 결선투표는 기존의 규정대로 진행되는지.

A. 결선투표도 시행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방식으로 치협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선관위에서 민간인의 선거에 문자투표를 도입 못 하게 했으므로 문자 투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설 선거관리 업체에 맡긴다면 선거 결과를 놓고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투표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회장 1인 선출이나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선출은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명분이 있고,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선출은 결선투표의 명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협회장의 이런 의견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올 수 있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회 안으로는 임원 임면권만 협회장에게 주는 걸로 하는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다.

임원 임면권만 협회장에게 일임하는 것마저 부결된다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선거제도에 대한 정관개정안은 이미 보궐선거는 치러졌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임원으로 뽑힌 분 중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임원 임면권을 대의원들께서 정한다면 다음 대의원총회 때까지는 어떻게든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임원 임면권은 현실적으로 협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대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상황이다.


Q. 대선이나 차기 지방선거 등에서 치과계 이슈가 될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은 여러 곳에서 서로 유치를 원하는 상황에서 협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국립치의과학연구원 건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어 자세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치의과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까지라고 생각된다. 권역별로 유치열정이 대단하다. 특정 지역 선정에 협회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지역별로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면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곳곳에서 열리는 치의학연구원 유치 관련 심포지엄에도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분들께 치의과학연구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 

대선 공약에 들어간다면 급물살을 타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치협에서 준비하고 있다. 가능하면 대선 공약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이 안건이라도 해결된다면 다른 우리 숙원사업들을 열중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가 생길 것 같다.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와 함께 국립치의과학연구원이 대선에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


Q.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작년 4월에 진행한 도내 개원의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수가 토론회에서 보험수가를 낮추면 개수 확대 불필요 응답이 60%로 나왔는데 치협의 입장은.
A.
보험 임플란트 수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모든 자료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도 외부 용역을 맡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평가를 해보겠다. 이와 함께 저수가로 운영하는 병원들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병원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치과의사들의 이런 내부 문제에 대해 치협이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도 정부가 조사하는 임플란트 치료 적정 금액도 치협에서 진행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의 의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험 임플란트 확대를 계기로 우리 치과의사들도 저수가로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의 마인드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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