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범 원장의 리얼 개원 스토리](12) 치과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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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범 원장의 리얼 개원 스토리](12) 치과 법정의무교육
  • 허원범 원장
  • 승인 2023.0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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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마케팅 하자는 광고꾼, 보험 들라는 보험꾼, 돈 더 빌려 쓰라는 대출 알선꾼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긋지긋해져 쉽게 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수화기를 드는데 어? 이번엔 다르다.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하면 대행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한다. 마치 당첨된 것처럼,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곧 마감되는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공공 기관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이런 대행교육을 빌미로 대출이나 보험 상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안내하며 이득을 꾀하는 비인가 기관이다. 

물론 그런 부가적인 상품 안내가 도움이 된다면 상호이익일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속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더구나 나중에는 치과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멋모르는 데스크 직원에게 위화감을 조성(공적 기관이라 오해하는 경향)해서는 그쪽에 전화 드려야 할 거 같다며 바쁘게 진료하고 있는 원장을 직원이 다그치기도 하니 알고 나면 참 기가 찬다.

개원 후 정신없는 초보 원장이라 당황하고, 또 ‘법정’이니 ‘처벌’이니 하는 말들이 무섭게 들려서 더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하는데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가 제법 많고 어떤 것들은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짚어 정리하고 필자가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양식 등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어 게재된 내용들은 주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서 2021.12.28.일 배포한 <치과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문서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해당 공공기관에서 내용들을 재확인하며 좀 더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필자가 각색했다. (물론, 앞으로 해가 지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종류나 요구수준, 벌금 강도 등은 변경될 수도 있다.)

치과 법정의무교육은 그 종류가 많고 각기 규정 등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쉽다. 필자 경험으로는 심지어 자체교육을 해준다는 단체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분명히 하려면 담당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치과 법정의무교육 리스트와 주관기간, 문의처를 정리해봤다.    

위 12가지 항목 중 ④항목은 의료기간 개설 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며 치과 내에서 한 명만 수료해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중 1개(⑤항목)는 개원 후 1년 내에 한 번 수강(치과 내 1명)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들어야 한다. 나머지 10개 중 1개(⑥항목)는 병원급 또는 초대형 치과에만 해당되니 제외하면 총 9개가 남는다. 이들은 치과 전직원 또는 대다수가 교육받아야 하며 매년 실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 중 4개는 미실시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완료해야 한다.

이 9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이수할지 결정해야 하며 (나머지 2개는 정해져 있기 때문) 크게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중에 선택하면 된다. 

위에 언급한 전화가 이 중에 ‘위탁교육’을 제공한다는 제안이다. 이들은 직접 치과에 방문해 구성원들에게 위탁교육을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마케팅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나 자체교육이라는 대안을 언급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원장이 이에 대해 알고 있어 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예정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약간 아는 듯이 말하면 이들도 순순히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교육은 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 또는 한국사이버진흥원(http://www.korci.co.kr)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수 방법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듣게 하면 되는데, 근로시간 외 개인적인 추가노력이 필요하니 부담일 수 있으며, 방법을 알려줘야 하고 이수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다. 

더욱이 주로 처벌조항이 없는 교육들이긴 하지만 온라인교육에 없는 항목도 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있어서 교육방법이 정해진 두 가지 항목(④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⑤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었다(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정의무교육들은 대부분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을 보관’을 요한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폼을 만들어 참석자들의 사인을 받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원 이후 연단위로 법정의무교육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정의무교육은 위에 언급한 3가지 이수방법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등으로 교육방법에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한편, 자체 교육이나 홍보물 게시가 불가능한 두 가지 항목이 있다. 바로 앞서 교육방법이 정해진 두 가지 항목이라고 언급했던 ④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⑤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다. 

④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1회성이며 (단, 해당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시 이수 필요) 반드시 원장이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충성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⑤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에는 2년마다 반복해 이수해야 하며, 책임자가 바뀔 시 1년 이내 새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원장이 직접 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신규개원 원장들 사이에서 이 교육은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온라인 교육이지만 개별 화면을 통해 명시된 담당자가 맞는지, 교육 중 자리를 비우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이수확인문제 정답률이 합격기준을 넘어야만 교육이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으려 한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방법

먼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 접속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본인이 참석 가능한 일자를 선택해 등록 및 교육비 결제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기기(데스크탑 컴퓨터 및 웹캠, 또는 노트북 등)를 준비해 해당일자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노하우를 하나 공개하자면, 이때 배포 받은 교육 자료를 보며 강의를 듣는데, 내용 중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부분에 책갈피 설정을 하며 강의를 들으면 문제풀이 시 유용하다. 

문제를 풀면서 강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아야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든지 하는 분명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내용을 충실히 듣고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가장 좋겠지만 말이다. 

한편 이렇게 엄격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21년에 현재 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반복이수주기로 설정된 ‘2년’이 너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원가들의 목소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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