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인 기본권 침해 면허취소법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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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인 기본권 침해 면허취소법에 헌법소원 청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3.12.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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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법(2023.5.19. 법률 제19421호 개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1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 조항 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된 채로 2023. 2. 9.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되고 지정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 통과됐다. 
당시 위 법안을 검토한 국회의 전문위원도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기간의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위법행위 등 취소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고, 당시 의료행정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하면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건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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