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인턴제도 폐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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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인턴제도 폐지’ 채택
  • 승인 2005.1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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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인턴제도 폐지’ 채택 
'의결기구화' 위한 논의 점화

대한치의학회(회장 안창영, 이하 ‘치의학회’)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인력수급 문제' 대안의 하나로 제기돼왔던 '인턴제도 폐지'를 분과학회협의회 공식 입장으로 결의, 향후 '인터제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치의학회는 지난달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대 임원진 구성 후 처음으로 임시분과학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상견례와 함께 '인턴제 폐지', '구강정책과 존폐 위기' 등 치의학회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다.
치의학회 안창영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시행하는 10개 과목 분과학회장들도 '인턴제 폐지'에 의견일치를 본 바 있고, 대한치과병원협회나 치협 박영국 학술이사도 인력수급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인턴제 폐지, 2년 정도의 일반치과의사 수련과정 신설 등 현 제도의 보완점을 결의해 치협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분과학회협의회에 참석한 각 분과학회장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일단은 치의학회 집행부의 안을 채택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참여하지 않은 학회에도 의견을 물어 추후 건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일단 5∼6월 중으로 치협과 10개 분과학회장, 치병협 등 관련단체들의 동의서를 확보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치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치협 최종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7∼8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 공포하게 되며, 2006년도 1월 치과의사전공의 선발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 구강정책과 존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전남 무안C.C에서 '제1회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워크샵'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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