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허용 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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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 결정 ‘반대’
  • 승인 2006.0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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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 결정 ‘반대’
치협,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

치과의료계 새로운 ‘권리찾기’
치과계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등 권리찾기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지난달 17일 즉각적인 반대성명을 내고 “외국 병원에 내국인 진료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인 문제점과 대체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결정은 성급한 것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고,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대책'에서 공공 구강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되었다.
현재 전국 보건지소는 1,511개에, 치과의사 정원 1,211명 중 204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행 중인데, 그 중에 96%이상이 공중보건치과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출범함에 따라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급감하게 되면, 2009년부터는 사실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치협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수급의 중지 및 대폭 감소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더불어 공공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할 전국적 행정 조직망을 갖추며, 또한 부족한 보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임상의무, 근무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길 요구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임용자격을 의료인으로 개방해야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구강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요양급여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건강보험수가의 결렬과도 이어져, 계속해서 위축되어가고 있는 치과의료계의 새로운 권리찾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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