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축사] 치과계 미래를 선도하는 담론의 장을 기대합니다
상태바
[창간 15주년 축사] 치과계 미래를 선도하는 담론의 장을 기대합니다
  • 김영명 기자
  • 승인 2016.09.0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 오희균

 

▲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 오희균

항상 치과계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덴포라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인들의 관심거리를 찾아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오후 2시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는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미간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가 구강 및 관련 안면부 전부를 포함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우리 치과계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치과계 발전을 위한 덴포라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치과인들에게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며 치과계의 여론을 이끄는 정직한 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