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협 감사위원회, 서울지부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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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협 감사위원회, 서울지부 감사결과 발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3.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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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거부 정관 위배 결론, 징계 및 후속 조치 권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감사위원회가 2월 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사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수행한 2021헌마374, 2021헌사432 관련(이하 비급여 관련) 사건위임계약 및 재임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등에 관련한 감사결과다.

홍수연 감사위원은 “3번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서울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답변이 왔다”며 “하지만 치협 규정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 미룰 수 없었다. 그래서 예정대로 서울지부 사무실에 가서 있는 자료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헌법소송 사건 위임계약 관련 감사의견으로 “법무법인 토지의 추가 자문료 지급 관련  2022년 1월 19일 법무법인 토지의 공개토론회 준비는 효력정지가처분 등 헌법소송 위임계약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와 별도 추가 자문료 청구(선임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의 근거가 없다”며 “2021년 6월 1일 법무법인 토지, 2021년 7월 28일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은 다수의 서울시치과의사회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민과의 위임계약 관련 “법무법인 민은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헌법재판소에 위임장 제출, 의견서 제출 등 착수를 한 서면증거가 없어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의 해제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홍 감사위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서울회장 김민겸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수의 서울회 회칙 위반이 발견돼 서울회에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으며 협회의 출석 및 자료 요청 거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회장 김민겸은 치협의 회원으로 협회의 비급여 관련 자료 요청 거부, 감사 출석 요구 및 감사 자료 요청 거부는 정관 위배에 해당해 치협은 이에 따른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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