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기지부, 4년만에 오프라인에서 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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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지부, 4년만에 오프라인에서 대의원총회 개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3.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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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4년만, 전성원 집행부 4월 1일부터 임기 시작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3월 25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경기회 총회에는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김현선 치협 부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최종현 경기도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세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이후 4년만에 대면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회원들의 뜻을 잘 반영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유성 경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를 통해 경기회가 화합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현선 치협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경기회가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으로 경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1부 개회사 및 인사, 축사, 시상 후 10분간 휴회하고 2부(성원보고-회의록 검토-2022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3부는 가장 연장자인 이의경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고 임시의장 및 의장단, 감사단 선출, 의안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총원 121명에 재적 68명으로 성원이 구성됐다. 

2023년 일반 예산 23억, 특별 회계예산 2억
2022년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지부의 2023년 일반 예산은 23억 6965만원, 특별회계예산은 2억 109만이다.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하는 회칙 개정안에서는 제12조(임원) 개정의 건, 회칙 제25조(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개정의 건(집행부), 제25조의 2(대의원의 제한) 신설의 건(집행부), 회칙 제36조(회장, 부회장의 불신임) 개정의 건(집행부), 회칙 제41조(이사회의 구성) 개정의 건(집행부) 등은 통과됐다.
하지만 수원분회가 낸 회칙 제63조(3연금의 금지) 신설의 건(경기도치과의사회의 모든 선출직에 대하여 3연임을 금지한다)는 총 63명중 찬성 38, 반대 24,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일반의안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관한 건(집행부), (가칭)대관업무 협력위원회 구성 촉구에 관한 건(집행부), 치과 간호조무사의 문제점 해결 촉구의 건(동두천 분회), 법정의무교육 주기 개선(부천분회),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협회의 대책마련 촉구의 건(의정부 분회), 의료기관내 폭력 대응 매뉴얼 제공의 건(성남분회), 학생 건강검사 초등학생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의 건(수원분회), 학생구강검진 앱(APP) 도입의 건(수원 분회), 치과박물관 공간 사용에 대한 회원 요구도 조사와 사용계획 마련의 건(수원 분회) 등이 통과됐다,
대의원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의 건(성남분회), 법개정 및 입법에 대한 상시적인 정부부처 접촉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의 건(수원분회), 도회장 선거 방법변경의 건(의왕분회) 등은 철회됐다.

나승목 의장, 임경석 부의장 선출    
총회를 통해 신임의장단 나승목 대의원 의장, 임경석 부의장, 이형주, 이희용 감사가 선출됐다. 
나승목 의장은 4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박주진 대의원을 8표로 이기고, 신임대의원의장에 선출됐다.
2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성원 회장, 김영훈 부회장은 4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다. 
전성원 회장은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 회원들의 기대에 걸맞는 회무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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