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수정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복지위는 11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안 통과로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초석이 마련되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들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