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 국세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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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국세청장 면담
  • 승인 2008.07.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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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국세청장 면담

세무조사 등 치과계 건의사항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집행부가 한상률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세무조사 등에 관한 치과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6월26일 오전 이수구 회장을 비롯하여 이원균 부회장, 한문성 재무이사 등은 함께 국세청을 방문하여 한상률 국세청장을 40여 분간 면담하고 세무조사, 소득세율, 경비인정 범위, 진료정보 자료집중 등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역대 치협 집행부에서는 관련 국장과 과장은 수시로 만나왔으나 협회장이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을 직접 면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치협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수구 협회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 시에 일부의 불성실한 소득누락이 보도되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매도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보도 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또 “현재 치과병·의원의 소득은 현금영수증 제도와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모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행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6%, 8800만원 초과시 35%인 소득세율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경비 인정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해외학회 참여에 따른 비용지출도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협회장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집중을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협회장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발급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협의회에 치협이 참여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조사 재고요청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줄여서 할 방침”이라며 “성실납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또 “경비인정범위 확대를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진료정보 자료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서로 논의해 개선하자”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문성 재무이사는 “그동안 국세청장이 이익단체장을 만나주지 않았는데 특별히 치협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협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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