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분틀니 보험적용… 준비된 자, 기회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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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분틀니 보험적용… 준비된 자, 기회를 잡는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3.07.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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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 덴처 치료의 기본과 원칙 되짚어봐야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증가, 건강증진 생활 추구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양섭취를 위한 필수요소, 먹는 즐거움 등을 어르신들에게 되찾아드리기 위한 노인틀니는 당연히 사회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지난해 처음 완전틀니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치과계의 불황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선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망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틀니 보험 시대에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보험상식과 미비한 점, 치과계 종사자들의 입장, 덴처 관련 기자재, 틀니 치료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 알아보자.

 


Q&A
부분틀니 보험 적용 환자 상담, 이렇게 대처하세요~

Q.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왜 완전틀니보다 늦게 적용되는 건가요?
A.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해 먼저 급여를 실시하고, 2013년 7월 부분틀니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어르신보다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대해 우선 급여를 실시한 것입니다.

Q. 부분틀니 급여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A.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부담으로 60만8500원 수준(의원급, 잇몸당)
- (전체재정소요) 4974억원 예상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급여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므로 체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대표자와 그 피부양자만 보험급여가 중단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치과보철에 급여적용이 되는지요?
A.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한정된 보험료로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 기능목적이 아닌 곳에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 치료재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해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치(틀니)나 인공치아(임플란트) 등 치과의 보철(보철재료·기공료 등 포함)도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틀니 보험 시대 열렸다
7월부터 ‘노인 부분틀니 급여’가 시행됐다. 세부 시행 방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 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만8500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이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환영 분위기 속 지켜보자는 관망형이 대세
부분틀니 보험화에 따른 치과계의 공통된 반응은 틀니 수요가 증가는 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75세라는 고령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치과계의 반응은 지난해 7월 완전틀니 보험화 시행에 따른 1년간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완전틀니 보험화 이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치과계로부터 나왔으며 저조한 노인 완전틀니 수요는 정부가 예측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의 20%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나았다.
김지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는 “완전틀니가 급여화된 이후에 그 수요가 크지는 않았다. 이는 완전히 치아가 없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었기에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이기에 그 대상자가 많으리라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수빈 아라치과 원장은 “완전틀니의 경우보다는 부분틀니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부분틀니 보험화와 관련해 환자의 문의 전화가 빈번한 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업계의 한 종사자는 “틀니보험이 시행된 후 틀니의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치과시장 전체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각 속에 과연 그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관망론도 치과업계에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하는 치과의사들의 Success Knowhow
좋은 덴처 제작하기 ‘틀니의 틀을 깨자’

1. 역지사지 - 우리 어머니를 대하듯
“니가 함 껴봐라”
틀니를 한 어느 할머니가 치과의사에게 하는 소리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틀니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 중에는 치료 경과와 상관없는 외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을 상대로 치료를 하다보니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 역시 어려운 일”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몰라 주실때가 가장 속상하다”고 말했다.
실제 여러 성향의 환자들을 대하는 치과는 특히 노인 진료에 있어서 의사와 스텝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지치고 고단해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수빈 아라치과 원장은 “늘 환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틀니를 어떻게 하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며 “치료 과정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치과기공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치과기공사들에게 덴처 제작은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다. 이청재 신흥대 치기공과 교수는 “의치 제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틀니를 새로 맞추는 경우는 대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매우 불편하거나 아파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통증이나 불편함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꼭 맞는 틀니, 교합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틀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과에서 인상채 채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과기공소는 기본원리에 준해 정확히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는 치과와 기공소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송영주 티타늄코리아치과기공소 대표는 “기공소와의 소통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대치를 포함한 틀니 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대표는 “좋은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비용에 국한된 생각보다는 어떻게 캐스팅되고 어떻게 연마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알맞은 장비를 갖춰 사용하고 시스템적이고 자동화된 치과기공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3.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자 - 덴처 관련 세미나 소개

대구에서 펼쳐지는 오버덴처 이야기
Overdenture Seminar

일시 : 7월 13일 오후 4시 ~ 7시 20분
장소 : 경북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대강당
사전등록 및 문의 : 070-7098-5577, 5588

덴티움에서 주최하는 Overdenture Seminar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고령자를 위한 임플란트 피개의치 △The challenge, The response of Overdenture in daily practice △Number of implant and attachment for implant overdentures △무치악환자의 다양한 임상증례에 대해 각각 권긍록 경희대 교수, 정성민 웰치과 원장, 신상완 고대구로 교수, 박현식 하임치과 원장이 연자로 나선다.

덴처 특강으로 자신감 UP
RPD, 총의치, TMJ와 교합관계 등의 중요 포인트 짚는다

일시: 7월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사전등록 및 문의 : 031-924-0332

이수빈 아라임상연구회 Director는 덴처 관련 특강을 준비했다. 강연 내용으로는 △RPD - 2013년 국소의치 75세 이상 보험급여가 시작되면서 총의치보다 수요가 많은 RPD를 잘 이해하고 시술할 수 있도록 RPD의 임상에 필요한 원리 및 RPD 기본구성 요소를 리뷰하고 환자마다 가지는 문제점 및 상태를 분석해서 진단,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및 보험단계별 시술과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소개한다. 또한 환자를 대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대치의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총의치 - 총의치 실패담을 통해 총의치 시술시의 유의점 및 연자의 기존 세미나와 아틀라스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강의와 빠르고 경제적인 새로운 인상 채득방법을 소개한다. △TMJ와 교합관계 - TMJ와 Occlusal interferences의 밀접한 관계를 연자가 10년 이상 진료한 많은 환자의 증례를 통해 실제 기능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과정을 알려준다. △잘 맞는 CR Splint제작방법 - 고나영 아라치과내 기공실장이 연자로 나서 좋은 CR Splint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을 소개한다.

 

덴처 시장 파이 커지지만 한계 역시 빠르게 올 것
부분 틀니 보험이 오랜 시간 치과계를 덮고 있는 불황을 타개할 시발점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로 연초부터 치과업계는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7월을 기다려왔다.
경기 불황에 임플란트 열풍도 가라앉은 시점에서 어찌됐던 틀니 보험은 치과업계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이번 틀니 보험으로 치과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복지부 고시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희진 덴티움 마케팅 담당자는 “부분틀니의 경우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 틀니 보험 시행으로 치과 진료는 보험이 안 되고 고가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치과계로서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삼한 한미실업 대표는 “틀니 시장이 커질 것이나 급격한 성장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틀니보험 시행을 맞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특별한 마케팅 변화는 없지만 이번 틀니 보험화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레진 등의 재료 발전으로 또 다른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두 천안 아산 수치과 원장은 틀니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고객의 가격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고객의 불만 사항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번 틀니 보험급여화로 인해 내원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틀니수요 역시 갑자기 증가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번 틀니 보험 시행이 깊은 불황에 빠진 개원가에 희망이 되어주는 신호탄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재덕 세진메디컬 팀장은 “앞으로의 노인 구강 건강 상태와 의식을 고려해 볼 때 틀니 환자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몇 년 간은 덴처 시장이 성장하겠지만 정체기 역시 빠르게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팀장은 “향후 정체된 덴처 시장에 대응해 덴처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거래처와 기공소를 연결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 의존도 높아 국내 비중 키울 필요
덴처 시장의 수입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반면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제조 여건과 시장수요의 뒷받침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게 된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인공치아는 95%, 의치상용 레진은 100%, 비귀금속 합금은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0년 식약청의 제조 및 수입원가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공치아는 약 100억원, 의치상용 레진은 약 10억원 규모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과업계는 틀니보험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산의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여지는 충분하며 국내의 높아진 치과 관련 기술과 재료로 치과의사와 환자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활로 찾자, 덴처 관련 제품에 주목
틀니와 관련된 제품은 상당히 많다. 덴처 베이스 레진부터 레진치, 오버덴처와 덴처 시스템, 플렉시블에 틀니 세정과 살균기까지 그 영역은 무한해 보인다. 이러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과 업체의 치열한 생존 경쟁속에 새로운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특히 플렉시블 덴처는 금속 고리의 부러짐 등의 걱정이 없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인 metal clasp를 이용한 partial denture인 경우 금속의 유지력과 안정성을 위해 지대치를 순측이나 협측에서 감싸고 있는 고리노출에 따라 심미성이 저하될 수 있다. 게다가 장기적인 착탈로 인해 금속의 클라스프가 벌어져 유지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기능성 문제로 클라스프를 보강하기 위해 조절할 경우 금속 고리가 부러지게 되면 환자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철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플렉시블 덴처와 같이 탄력성이 우수한 덴처들이 개발되면서 임상 적용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밖에도 플렉시블 덴처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자연치 상태에서 의치를 수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기능성과 심미성, 그리고 생체 친화성까지 환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춘 플렉시블 덴처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또한 틀니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임플란트의 기능성과 틀니의 경제성을 결합한 오버덴처도 개원가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자석을 이용해 강한 유지력을 나타내야 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수빈 아라치과 원장은 이번 부분틀니 보험화로 덴처와 관련된 재료와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레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레진치 마다 특성이 모두 다르다”며 “저렴한 레진치보다는 환자의 특성과 품질이 고려된 좋은 레진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틀니 보험화 시대, 갈 길 멀었다
틀니 보험화와 관련해 쟁점화 되는 부분은 <1. 틀니 보험 적용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인부담 부분을 낮춰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연령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다.
노인틀니 본인부담 50%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므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에 비해 실제 사용량이 크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노인틀니 연령제한은 65세 이상으로 조정해 급여가 확대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강검사를 받은 노인(65세 이상) 중 틀니를 장착하지 않았으나 틀니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전체 틀니의 경우 65~69세 18.4%, 70~74세 19.5%, 75세 이상은 22.1%, 부분틀니의 경우 65~69세 2.3%, 70~74세 2.7%, 75세 이상은 9.5%로 조사됐다(국민건강영향조사, 2008). 노인틀니의 의학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권내에서 건강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완전 틀니 보험화는 시행 1년, 부분 틀니 보험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었다. 속단하기 보다는 돌아가는 형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섣부른 판단으로 특정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나머지 세대의 부담이 커지지는 않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대치 미포함 등 불완전 요소 해결도 선행돼야
부분틀니 보험급여화에서 지대치 보철 포함 여부는 큰 관심사였다. 노인의 특성상 치아 상태를 감안한다면 부분틀니 적용시 지대치 보철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그러나 이번 부분틀니 보험에 지대치 부분은 제외됐다.
송영주 티타늄기공소 대표는 “부분틀니 보험화에서 지대치가 제외된 점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틀니치료 후 재제작의 판단여부, 재제작시의 책임소재 문제, 노인틀니 대상자의 불만족과 재제작에 대한 심의, 인정기준 등 객관적인 판단 기구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노인틀니 만족도, 틀니 제작 재료 및 치과기공사에 대한 관리, 틀니 수가에 대한 재평가 등에 치과계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다양한 보험급여로 구강건강 책임지는 치과계
치과 진료와 관련된 보험화가 하나 둘씩 시작되고 있다.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 시대가 펼쳐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역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엔 70세, 2016년 7월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는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다. 낮은 보장성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분야보다 매우 낮게 저평가되는 원인이라는 치과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높이고 건강보험 진료 수가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자연치아를 지키는 치과의사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 치과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부분틀니 급여확대를 시작으로 치과분야의 건강보험이 발전해가도록 정부와 치과계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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