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톡] 병의원 세금설계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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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톡] 병의원 세금설계에 관한 모든 것
  • 성지은 기자
  • 승인 2015.01.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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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공동저자 조성민 대표

 

긍정적인 질문은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 ‘병의원 세무 가이드북-실전편’의 저자 조성민(MBAKOREA·사진)대표에게 2015년 새해 현명한 병의원세금설계에 관한 열 가지 질문을 던졌다.

취재 | 성지은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10 QUESTIONS’
성실신고제도의 기준이 낮아진 것이 2015년도 큰 이슈인데,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와 대책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이 의료서비스업의 경우에 종전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그 동안 과세당국에서는 면세사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현금영수증제도, 의료비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했다. 따라서 경비부분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주목하는 부분이 가공 및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이다.

예를 들면 적격한 증빙이 미첨부된 가공거래 내역에 의한 경비처리, 병의원 내 경비가 아닌 원장 가족의 개인경비, 가정용 차량의 차량유지비(유류대 등), 실제 근무치 않는 가공 인건비계상 등의 비용처리 문제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장들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들과 관행적으로 가공경비로 처리해왔던 부분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한 경비지출증빙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로 적격증빙이라 할지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비를 업무유관경비라고 하는데 일부원장은 기업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줄 알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격증빙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데 대략적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각 비용별로 한도금액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건비나 임차료 재료비는 크게 조절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 등의 기타경비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 과소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절세효과를 노려 알맞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론한 것들이 개업의에게 추천하는 월별손익결산 시스템으로 월별로 주요경비인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분류하다보면 비용의 누락여부와 지출한도에 대한 여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매출과 지출에 대한 절세 포인트가 생긴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시스템) 대처법은?

 


세무행정의 흐름이 소득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병의원의 매출, 당기순이익과 같은 수익분석을 통해 세무조사가 주로 나왔으나 지금은 자산의 변동내역이나 현금흐름을 근거로 이를 병의원의 소득과 비교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것이 2010년도 도입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시스템)인데, 이 제도의 핵심은 병의원의 소득과 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비교에 의한 입증여부가 관건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무조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특히 작년에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의 시행을 통해 이젠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시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가지고 있는 FIU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 그리고 지출의 입체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치과개원의가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무당국이 의사들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직도 관례적으로 탈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탈루행위란 대표적으로 현금매출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의 과대계상문제, 그리고 탈루소득에 의한 소득대비 지출의 불균형 문제 등이다. 우선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가되며, 어쩌면 세무 조사 시에 추징액보다 과태료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만 잘 관리해도 매출누락에 대한 관리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월별결산을 통한 가공경비의 문제와 PCI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면 세무조사의 사전 방지와 함께 효과적인 대처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병의원의 신규개업과 아울러 병의원 양수, 양도가 많이 늘고 있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병의원의 양수, 양도 문제는 결국 양수하고자하는 병의원의 가격(가치)이다. 이것은 병의원 가치평가라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병의원 가치평가는 일반기업의 가치평가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권리금 문제 때문이다. 병의원의 유형의 자산은 건물, 기계, 기기, 집기, 비품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것은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순이익 환원법등 몇 가지 회계적 기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이러한 정확한 계산 없이 양수 도를 진행하다가 거래자체가 불발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때는 반드시 병의원 가치평가를 통하여 최종합의까지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도에 세법이 바뀐 내용도 많은데 꼭 챙겨야 할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세제합리화와 공평과세 등 크게 4가지 영역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꺼내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활성화’란 카드의 일환 인데, 결국 부자증세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내세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의 절대부족을 타결하기 위한 증세정책이다. 때문에 개원의들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혜택을 찾아본다면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 원까지만 공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부득이 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해 3~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책의 공저자의 간단한 소개를 한다면?
신 방수 세무사는 ‘병의원 세무회계’라는 병의원 세무회계에 교과서 같은 책을 집필한 대단한 분이고, 그 외에도 ‘가이드북’ 시리즈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방법’ 시리즈로도 유명한 대표저자이자 세무사다. 병의원 컨설팅할 때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대학교 선배로 개인적으로 친하게 됐다.


책을 쓰며 가장 중점을 둔 곳은?
‘병의원 세무 가이드북’이라는 책은 세무사들이 실전적으로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책이다. 본 저자도 현재 병의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현장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그동안 해왔던 컨설팅을 토대로 도움을 주고자 동참하게 됐다.


꼭 하고 싶은 말?
사회는 비약적으로 스마트해졌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병의원의 경영은 진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세무조사 등의 문제를 떠나, 병의원의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경영자로서 원장의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의사는 행복한 의사로 인생을 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5년 이루고 싶은 소망, 계획?
병의원의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의사들과 준비하던 ‘경영연구의사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유기적인 경영정보에 대한 교류와 의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창조적이고 스마트하고, 여태껏 본 적 없었던 멋진 학회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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