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금연요법」의 저자 김영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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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금연요법」의 저자 김영진 위원
  • 덴포라인 편집팀
  • 승인 2015.08.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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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금연처방권 확보 주역

 

 

흡연자 10명중 2.5명만이 치과로 오는 현실. 흡연의 위해를 널리 알리는 저술서는 국내에서는 메디컬 분야보다 치의학 분야가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결과 유럽이나 일본도 이루지 못한 치과의사의 금연처방권 확보가 이루어졌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치과의사가 금연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놓은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뢰로 이미 지난 2008년 흡연과 구강질환에 관한 저서를 출간 한 바 있는 김영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이미 치과개원의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흡연과 구강질환외에 구강악안면 임상약물학등 10권의 치의학 전문 스테디셀러를 집필한 저자이기도 하다. 치의학 약물분야를 개척해온 김위원을 덴포라인에서 만났다.

취재 | 편집팀 denfoline@denfoline.co.kr

Q. 「담배와 금연요법」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올 1월 정부는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단행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전환,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발생, 뇌질환, 만성폐질환등을 예방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니 이런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간을 결심,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치과에서의 금연 치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담배와 금연요법」을 올 4월 출간했다.

Q. 이 책이 앞서 출간된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에 발행된 책보다 담배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접근, 금연가이드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가 어떻게 해로운지, 왜 담배중독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니코틴과 마약중독이 어떻게 다 른가? 담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체 이론과 이에 대한 길항제부터 200여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흡연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환들을 상세히 다뤘다. 담배와 각종 약물의 상호작용, 임플란트와 흡연, 금연효과와 금연지도, 흡연검사와 담배해독방법, 금연요법, 전자담배등 흡연대체제의 종류와 문제점등도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도 흡연문제에 관해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 거의 없어 금연학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Q. 치과내 금연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 인구의 성인 흡연률은 남자 36%, 여자 7%인 반면, 2013년 조사된 국내 성인남녀흡연률은 44.3%(남자)와 8%(여자)를 기록, 담배는 중독성이 심하고,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성공률도 현저히 낮다. 올 1월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3명중 2명은 금연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길지 못했다. 담뱃값 인상 후 메르스 사태등을 겪으면서 7개월 이상 지난 지금은 금연을 결심했던 사람들의 90% 가량이 다시 흡연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정부의 상반기 담배판매로 인한 세수증대는 전년 동기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상태.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정부의 세수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치과 역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상자 10명중 2.5명만이 치과로 오는 현실을 볼 때 생각만큼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적어 다소 아쉽다.

Q. 앞으로 치과계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까?
“니코틴 중독은 역사상 가장 끊기 힘든 중독중의 하나이다”라고 미국 심장협회에서 규정한 바 있다. 그 동안 담배를 단순한 습관성으로 보아온 것과 달리 담배도 마약같은 탐닉성이 있다. 즉, 아편수용체와 동일한 니코틴 수용체가 있어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의존성이 높다. 현재 치과내 금연처방은 초진 15000원, 재진 5천원에 불과하다. 치과내에서 효과적 으로 금연치료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35명 수준이지만 한 해 담배로 인한 각종 직,간접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는 48,000명이다. 뇌졸중, 심장질환, 각종 폐질환등으로 인해 몇 조단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흡연이다. 보건소 위주의 전시행정이 아닌 치과의사들이 앞장 서 갈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고 보험급여화도 현실화 되어야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유럽이나 일본 치과의사도 하지 못한 금연약물처방권을 우리 치과의사는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흡연에 관심을 갖고 출판물을 통해 치과계의 역할을 복지부등 관련정부기관에 적극 주문한 결과다. 치과의사가 가장 앞서가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나성식, 차혜영 선생님께 뼈에 사무치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치과계가 금연치료에서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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